정부는 엉터리 공시지가 산정을 전면 중단하고
실거래가(시세) 기준으로 전환,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 거래 최고가는 삼성동 한전부지 평당4.3억원 vs 정부 발표 최고가는 명동 평당2.7억원 -
실거래가(시세) 기준으로 전환,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 거래 최고가는 삼성동 한전부지 평당4.3억원 vs 정부 발표 최고가는 명동 평당2.7억원 -
오늘 전국 252개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됐다. 해당 시군구청장은 총 3,230만 필지의 201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했으며, 2016년 공시지가 총액은 4,51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별 변동률 및 가격 분포 현황, 최고가, 최저가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시지가 산정과정, 실거래가 반영률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며, 재건축사업 및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산정기준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등 복지지원 여부의 판단 기준도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만큼 정확한 토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발표 공시지가는 정확하지 않고 시세(실거래가) 반영률도 매우 낮다. 지난 2014년에 한전이 현대자동차에게 매각한 삼성동 한전부지 거래가는 10.5조원(평당 4.4억원, 건물값 제외시 평당 4.3억원)으로 언론에도 ‘평당 매매가 기준 대한민국 최고가’라고 수차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최고가는 2004년 이후 13년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평당 2.7억원(2016년 기준)이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국민 대부분이 대한민국 최고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 부동산 통계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평당 4.3억원에 거래된 한전부지의 공시지가는 0.9억원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한전부지에서만 437억원의 보유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부지 뿐 아니라 공시지가 대부분이 시세(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이 지난 1월에 부영에게 5,800억원에 매각한 태평로 삼성본관도 평당가는 2.4억원(건물값 제외)이나 공시지가는 0.9억원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37% 수준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15대 재벌사옥 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2%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 2011.12). 이처럼 낮은 공시지가 산정으로 한전, 현대자동차, 삼성, 부영 등 재벌대기업은 양도세, 보유세, 취등록세 등에서 막대한 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소유 토지가격이 108조원(공시지가 기준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발표)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엉터리 과표산정으로 재벌에게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싼 집값, 전월세가격으로 저소득층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실수요자들조차도 내집마련을 꿈 꿀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다주택자, 재벌 등 소수의 부동산부자들은 불로소득을 독식하며 대한민국의 자산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엉터리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과세불평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전환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는 과세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부자 특혜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가(시세)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산정권한도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과표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권도 경제민주화 강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6. 5. 31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용 신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02-788-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