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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령집회' 제동걸리나

정청래·강동원 의원 각각 집시법 개정안 발의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승인 2012.12.03

 

대기업의 유령집회를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정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집회신고를 내놓고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같은 장소와 일시에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진 2개 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주로 대기업들이 노조 측의 집회를 막고자 사옥 주변에 장기간 집회 신고를 내놓는 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집회를 못하게 됐을 경우 24시간 이전에 집회 취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의 집회신고를 무효화하도록 했다.

 

앞서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도 특정 단체나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한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신고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건수는 2010328432, 지난해 38309, 6월까지 172316건인데, 신고 후 개최되지 않은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96.9%, 97.4%, 91.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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