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되는 것이 옳다. ◈ 김제남의원, 월성1호기 폐쇄에 즈음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출 ◈ 핵발전소 수명연장 · 폐로시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의무 ◈ 월성 1호기 수명만료 되었지만,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 ◈ 안전성,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되어야 |
○ 김제남의원은 11월 20일(화) 월성 1호기 수명만료에 즈음해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폐로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방폐장 건설시에는 지역 공청회·설명회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오늘(20일)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은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명연장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 건설 때처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김제남의원은 오늘 수명 만료되는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이 옛날 안전기준에 맞춰져 있으며, CANDU 형 원자로를 개발한 캐나다에서도 비용과 안전문제로 폐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성 1호기는 폐쇄 되는 것이 옳다”며 월성1호기 폐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