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품질보증절차서에 있는 위조확인절차 따르지 않아 ◈ 한수원 해명과 달리, 품질보증절차서에는 위조여부 확인의무 명시 ◈ 품질보증절차서만 지켰다면 위조부품사건 발생하지 않았을 것 |
○ 진보정의당 ‘한수원 납품비리 척결과 전면적 핵발전소 안전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단장 김제남·정진후 의원, 이하 핵안전특위)’는 한수원의 품질보증절차서, 현장조사와 제보, KINS 품질보증검사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수원의 품질검증 매뉴얼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만, 이를 운용하는 한수원의 검증과정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발전소 표준기술행정절차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원자력발전소 표준기술행정절차서」 구매관리,「품질보증절차서」 발전기자재 인수검사를 검토한 결과, 위조부품 사건은 한수원이 품질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관련문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하고, 일반규격품 데디케이션(Dedication)*과 관련된 확인서 및 보고서가 품질증빙서류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특히, 품질증명서류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원본서류와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사본서류를 비교 또는 날짜가 명시된 사진 촬영기록, 검사요청기록, 검사결과 접수기록 등을 통해 원본여부를 검토하며 해당기관에 전화, Fax,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품질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하고 있다.
* 일반규격품 품질검증(Dedication) : 일반규격품으로 생산된 품목이 설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원자력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설계, 제작된 품목과 동등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기술검토 및 합격판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출처 : 「원자력발전소 표준기술행정절차서」일반규격품 품질검증
○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1차조사 결과, 위조부품으로 밝혀진 계전기(계약번호Y100772010)의 경우, 입찰공고에 Dedication 수행을 조건으로 했으며 구매시방서에 제출서류로 Certificate of Conformance(C of C)와 Test Report가 명시되어 있다. 당시 납품 대리점(W사)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절차서와 품질검증 계획서를 한수원에게 승인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품질검증서(C of C)가 붙은 부품을 납품했다. 따라서 한수원이 계전기 부품을 인수할 당시 품질검증절차서에 따라 납품업체에 제출한 서류를 해당기관에 한번만 조회 했더라면 위조부품임을 알 수 있었던 셈이다.
○ 이에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김제남·정진후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의 규칙과 지침, 이에 따른 한수원의 품질보증절차서에 구매관리에서부터 인수 및 검사까지 품질보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무엇보다 품질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한수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