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대형유통점에 0.1% 인상하고, 중소자영업에만 크게 인상한 것은 불공정한 행위”
-“대손비용, 카드사 광고비는 신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에서 제외되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은 12월 22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와 관련, “신가맹점수수료체계가 도입되는데도 대형유통점은 여전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중소자영업만 가맹점수수료율이 크게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대형유통점과 중소자영업의 가맹점수수료 차별을 당장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신용카드사들이 대형유통점에 통보한 변경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1.9%로 종전의 1.7% 내지 1.8%에 비해 불과 0.1~0.2% 인상된 수준”이라며,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대형유통점들이 가진 시장에서의 힘에 눌려 대형유통점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비판 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대형유통점들 눈치를 보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자영업에 대해서는 0.7~0.9%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을 크게 올려 중소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책정이 아니다”고 주장한 뒤,
“지난 국정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잘못된 원가산정 내역을 수정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신용카드사 등으로 구성된 여신금융협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달 22일부터 적용되는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대손비용, 신용카드사들의 광고선전비 등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융정책 당국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대형유통점과의 가맹점수수료 차별문제에 대한 중소자영업단체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한편, 잘못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