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 2016-03-05 14:21:51 6383
아이템명 | 5시 퇴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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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치사법 |
등록일자 | 2016년 03월 05일 |
생산주체 | 정책위원회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주42.2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주43시간)으로 39시간(주0.8시간) 증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327시간)에 이어 2위.
OECD 평균(1,770시간) 보다 354시간, 가장 짧은 독일(1,302시간) 930시간 더 일해.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357만명(19%).
2014년 단시간 노동자(36시간 미만) 16.2%,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는 64.8
장시간 노동체제는
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욕구,
②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과 고용노동부의 탈법 행정,
③ 왜곡된 임금체계와 포괄임금제 등이 맞물린 결과
1.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2.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6개월부터 연차휴가 부여,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보장?
3.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4. 하루에 한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5.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시정하도록 강제
6.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의 독소 조항 개정
① 단시간 근로 관련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 ② 포괄임금계약의 금지, ③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규정 삭제, ④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임산부와 18세 미만은 12시간 이상) 보장, 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 지급, ⑥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제한, ⑦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