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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지역 차별적 조항 철폐 요망

정의당,

한편으로론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활동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불통 터질 일입이다.

최저임금 시급 만원

직접 장사해본 사람이면 과연 그런말이 입에서 쉽게 나올까

물론 지지계층의 구조상 모순되는 점이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과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있기나 한건지?

 

물론, 지난번에 카드수수료 편법 인상문제에 발바르게 대응한 것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우선은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쉬워서 관철시키기 쉬운 것 하나라도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하여 봅니다.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은 시행령에 의해 각지역별 일정 환상 보증금 이하로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은 4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 광역시및 기타 수도권 2억4천, 그 밖의 비역 1억 8천으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웃긴 규정이다.

대한민국의 법에서 버젓이 지역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4류 국민들인가?, 왜 그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왜 지방에서 4억의 환산 보증금을 지불하는 상인은 보호받지 못하는게 당연하단 말인가.

이 규정은 또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차별을 받는 셈이다.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다 보니 위헌 심판 청구도 할수 없다.

물론 궁극적으로 건물주와 대등하게 대항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을 제외한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환산보증금을 10억 정도로 올리고, 지역 차별은 즉각 없애야 한다.

 

정책이라고 볼 차원은 아니지만 차별적인것, 불합리한 것 등만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도 정의당의 지지율이 조금은 더 올라갈수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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