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 2016-02-26 15:25:03 4590
아이템명 | 최저임금 연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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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민생노동경제 |
등록일자 | 2016년 02월 26일 |
생산주체 | 정책위원회   |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최저임금 대비 세비는 13.4배로 OECD 11개 국 중 일본(14.9배)에 이어 2위.
: 벨기에(4.4배), 스페인(4.5배), 뉴질랜드(4.9배), 프랑스(4.9배) 등
- 올해 국회의원 세비(1억 3,796만원)는 최저임금 대비 8.9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단위(만원)
연 도 |
2001 |
2004 |
2007 |
2008 |
2011 |
2012 |
2016 |
가상 |
의원세비(A) |
7,9318 |
10,090 |
10,670 |
11,304 |
11,969 |
13,796 |
13,796 |
13,796 |
최저연봉(B) |
527 |
691 |
872 |
9,46 |
1,084 |
1,148 |
1,512 |
2,508 |
비율(A/B) |
15.05배 |
14.06배 |
13.01배 |
11.95배 |
11.04배 |
12.01배 |
9.12배 |
5.5배 |
※ 최저연봉은 김유선의 ‘최저임금 적정수준’(2015.4.5.)의 최저임금 월환산급을 연봉으로 재환산
가상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효과 (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 국회의원의 월정급여에는 기본급 성격의 일반수당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포함
- 국회의원 1인당 월 240여만원(2013년 기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 있는데도, 별도로 입법활동비 월 314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
-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그 입법 목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짜까지 산입하여 지급
- 특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과는 달리 비과세 수당
1.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장차관급 이상)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 5배 이하 적용 시 현행 최저임금(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 기준 연봉 7,562만원
- 국회의원 수당 중 그 목적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폐지
- 공무원 보수항목을 그대로 모방한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상여금을 폐지하여 기본급 성격의 일반수당으로 단순화
-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면 국회는 법률에 반영
구 분 |
월 지급액 |
비 고 |
1. 월급여 (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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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당 |
6,301,350원 |
법정 최저임금 월액(1,260,270원) × 5배 |
관리업무수당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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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비 |
폐지 |
|
정액급식비 |
폐지 |
|
특별활동비 |
폐지 |
|
소 계 |
6,301,350원 |
|
2. 연봉액 (12개월) |
75,616,200원 |
월정급여 ? 12월 |
?
2.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삭감된 국회의원 세비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검토
-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시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87억원 절감
- 국회 내 청소용역 노동자, 인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에 우선 배정
-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지원기관 역량 강화와 시민참여제도 활성화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