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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현장 노동자를 위한 현실적인 노동 안전 개정

2015년 중국에서 터진 큰 화학폭발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루가 멀다하고 폭발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발의된 화평법-화관법은 단속과 직결되는 본격 실시도하기 전에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완벽할 수 없으나, 그 내용과 정책의 방향에서 실제 현장 노동자가 맞서는 환경과 어떻게 해야 안전한 지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교육 관리자 배치와 연 몇회 자체교육에 그친 안전교육 방식을 

모든 근로자가 손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화하여 본인들이 만지는 약품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지의 보편화가 필요하고,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등 모두가 강제로 알게 해야합니다.

 

둘째, 모든 중소기업에서 안전 컨설팅을 비용을 면제해주고, 강제화 하십시오.

사용자들은 화학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 무지합니다. 단 한번도 학교에서 가르쳐준적이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무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세금환급 방식으로 보전해주되 안전 컨설팅을 강제로 받게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알게해야 합니다.

물론 안다고 모두 다 안전에 대해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만 한번 생각은 해볼 겁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가입 의무화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주입을 시키려해도 고용유지와 관계된 모든 노동자들은 알게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위험성을 알게되는 것 조차 두려워한다는 건 옳지 못합니다.

아는 것 그리고 나아가 위험하니 자발적으로 안전설비를 요청하는 모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의무 가입 노조' 정책으

로 보호해 주십시오.

 

외부에서 옥죄는 방식의 단속으로는 기업 경제활동 방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내부에 있습

니다. 내부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노동자들의 호응 없이는 화학사고와 근로자들의

죽음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참여댓글 (1)
  • 임재석

    2016.01.15 17:44:40
    저도 기술자인데 아주 좋은 제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