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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기념 간담회 자료집 등








[보도자료]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기념 간담회 개최

수화언어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

수화언어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농인들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기념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난해 12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정법이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정의당 및 장애인단체들과 20142월 수화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11월 국회에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을 발의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정진후 대표가 발의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4개 관련 법안이 함께 검토되어 최종 제정되었다.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수어) 사용 확대, 수어의 체계적 연구 및 교육, 농인들의 권리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및 농인들이 제정을 바랬던 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추진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진후 의원은 제정법안이었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했으며 농인들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토론회와 법안 심의과정을 지켜봐주셨던 여러 단체들의 노력과 진실 된 마음, 지지해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상임이사, 안세준 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상상행동 장애와여성마실 김광이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기획부장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문의 : 조혁신 비서관(02-788-2821)

 

2016년 111일

국회의원 정진후

 

[자료집 및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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