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대부업법 일몰 공백사태, 민생외면한 정부여당 책임크다.
- 최고상한이자 규제법 즉시 통과하고 고금리 대출 감독 강화해야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최고상한 이자를 연 34.9%로 규제하던 대부업법 관련 규정이 지난해 말로 일몰적용을 받아 폐지된 상태가 벌써 8일이 지났다. 하루하루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리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진짜로 민생입법 비상사태인 셈이다.
대부업법 최고상한이자 규제가 입법공백 상태에 이른 데는 무엇보다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라는 미명아래 노동개악 5법 등 청와대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법 처리를 이유로 진짜 민생법안을 발목잡아왔다.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은 양당이 종전에 합의했다는 최고상한이자 27.9%로 규제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로 임시국회가 끝나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한다면 무려 한 달 이상의 입법공백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셈인가?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입법공백에 따른 서민피해 구제책 내놓아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업 이용자는 등록?무등록대부업까지 포함하면 56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출하고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법으로 최고상한이자를 34.9%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거래자 약 202만여명중 무려 57만여명(약 2조원)이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법과 감독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5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법적 규제마저 공백상태가 지속된다면 대부업체의 편법 고금리 대출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 이용자의 절대 다수인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감독행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등록대부업뿐이 아니라 감독의 사각지대인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내놓아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입법공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합의했다는 최고이자 상한 27.9%도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매우 높은 고금리이다. 차제에 이를 이자제한법 수준인 25%로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 맡겨놓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보다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진 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수년째 논의만 무성하고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이번 대부업법 입법공백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용 신
문의 ;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02-788-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