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후체제 개막을 환영한다.
이제는 행동하라!
한국정부, 국제사회 평가 반영해 INDC 수정 등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기후변화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인류를 위한 195개 당사국의 역사적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파리협정의 가장 큰 성과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도출해낸 것이다.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시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 역시 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합의한 공동의 목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UNFCCC가 147개국의 INDC를 분석한 결과,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2℃ 이내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EA의 분석에 따르면,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지구 평균 온도는 2.7℃ 이내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보다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선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개도국이라는 미명아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8위이며, 1850~2011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세계12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절대량 감축목표가 아닌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12월 8일 발표한 ‘2016 기후변화 수행지수’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61개국 중 57위로 최하위수준이다. 또한 총회 전인 9월 1일 국제적인 기후변화 평가분석기관인 기후변화추적자(Climate Action Tracker)도 한국정부의 감축목표에 대해 불충분으로 진단하며, 최하위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도 가장 큰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을 고수할 경우 2030년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상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3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IEA가 11월 19일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15’에 따르면,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INDC를 적용할 경우 2030년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는 러시아 12.0t, 미국 10.9t, 한국 9.4t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판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0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였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 역시 12월 1일 총회 개막식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환경건전성 그룹 대표로 기조발언을 수행한 바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막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IEA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INDC로는 2030년 1인당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과다배출 국가에 걸맞은 감축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목표 수립이 아니라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과거 기준년도 대비 절대량 감축목표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총에너지공급을 늘려서 총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기존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확대만이 신기후체제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