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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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중 부양의무자 폐지 논란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에 기초법 개정안이 상정될 에정. 그동안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내용으로하는 기초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생계 곤란을 겪는 수많은 빈곤층들이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정의당 강동원(남원·순창)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소득 기준과 함께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최근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으로 인해 노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남윤인순·이낙연 의원 등도 부양의무자 수급 조건 제외, 완화 등의 개정안을 내놨지만, 강 의원의 개정안처럼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법의 맹점이 보완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강 의원은 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역 농촌에도 한겨울 난방조차 제대로 못하고 어렵게 삶을 이어가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며 "이 기준이 폐지돼야 국가가 빈민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