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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MB일가의 내곡동부지 매입사건, 국세청은 엄정히 조치해야



<내곡동부지 매입사건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세청은 MB일가에 대한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직업과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1항(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한 것이다.


시형씨 스스로가 매입대금 12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했으며 김윤옥 여사는 사저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아들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연봉이 5천만원인 시형씨가 매달 500만원(12억*5%/12월)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을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현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세금포탈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형씨의 세금포탈금액은 5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2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일단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어 과세표준은 11억 7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3억 8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시형씨에게 또다른 증여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증여세를 계산할때에는 이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010년 시형씨가 전세 6억3000원에 아파트를 계약할 무렵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가 시형씨 측에 여러차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형씨의 소득으로 고가의 전세자금을 자신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마련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아파트 전세금또한 MB부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증여추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시형씨와 같은 30대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취득규모가 2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아파트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파트 전세금에 대해서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경우 증여재산은 18억 3천만원이 되고 이 경우 증여세포탈금액은 5억 6천만원이 된다. 당연히 시형씨를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검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시형씨가 이미 사저 부지는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이나 이상은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시형씨에 대한 증여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등기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시형씨는 물론 MB부부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할 소지가 있다. 현행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전을 되돌려 줄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물론이고 반환한 것 또한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무성의와 비협조로 특검이 내곡동 부지 매입사건에 대한 전모를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이 밝힌 사실만으로도 청와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세청은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국세청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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