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 로터리 집회신고, 삼성 허락 받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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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제주지점이 사옥 건물 주변에 집회 선점을 위한 유령집회 신고를 하면서 공공장소인 신제주로터리 소공원 야외공연장이 사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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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 로터리 집회신고, 삼성 허락 받아야?
데스크승인 2012.11.14 14:54:41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 삼성화재 제주지점이 사옥 건물 주변에 집회 선점을 위한 유령집회 신고를 하면서 공공장소인 신제주로터리 소공원 야외공연장이 사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삼성화재 제주지점이 사옥 건물 주변에 집회 선점을 위한 유령집회 신고를 하면서 공공장소인 신제주로터리 소공원 야외공연장이 사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삼성화재, '교통캠페인' 명분 365일 선점...이마트-롯데마트도 "시위 원천봉쇄?"
제주도내 일부 대형 업체가 1년 가까이 건물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는 일명 '유령집회'를 남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의 삼성화재 제주사옥과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이 1년 가까이 점포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며 유령집회(선점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집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집회 목적과 시간, 장소, 연락처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된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삼성화재의 경우 '교통안전 캠페인'을 이유로 건물 앞 신제주로터리 소공원과 야외 공연장에 1년 가까이 집회신고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경찰은 1회 최대 720시간까지 집회신고를 받아주도록 하고 있다. 한달 가까이 장기집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삼성화재는 1년 가까이 건물 앞 소공원에 집회를 연이어 신청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아닌 삼성화재의 동의 먼저 구해야 한다. |
▲ 삼성화재는 1년 가까이 건물 앞 소공원에 집회를 연이어 신청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아닌 삼성화재의 동의 먼저 구해야 한다.
▲ 삼성화재는 1년 가까이 건물 앞 소공원에 집회를 연이어 신청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아닌 삼성화재의 동의 먼저 구해야 한다. |
삼성화재의 경우 30일 집회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장기집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건물 주변의 집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기관에 항의할 목적으로 제주도청 인근 신제주로터리 소공원에 집회계획을 세우거나 공연을 진행하는 단체의 경우 경찰이 아닌 삼성화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미리 소공원에 집회신고를 낸 삼성화재가 집회신고를 임시 취하해야 다른 시민단체의 집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찰이 아닌 삼성화재의 양보가 집회의 선결조건인 셈이다.
최근에는 강정마을 지킴이들이 해당 공간에서 공연을 계획했으나,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삼성물산의 삼성계열사에서 미리 집회 신고를 낸 사실을 알고 공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 역시 불조심 캠페인과 청결환경 캠페인을 목적으로 수백일 동안 장기 집회신고를 이어가고 있다.
업체들의 집회 목적과 달리 인근 상인들과 농민단체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관련 단체 등이 사업장 주변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 이마트 신제주점도 연중 점포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며 농어민단체 등의 집회를 사실상 방어하고 있다.
▲ 이마트 신제주점도 연중 점포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며 농어민단체 등의 집회를 사실상 방어하고 있다. |
실제 대형업체가 집회신청 기간 불조심 등의 캠페인을 벌인 사례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항의성 집회를 차단한다는 얘기도 이런 이유에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침마다 사옥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 장기 집회를 내게됐다"며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요청할 경우 그날에 한해 집회를 양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집회신고는 불조심 캠페인과 엘리베이터 안전 홍보 활동을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장기집회가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유령집회가 남발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 최근 거짓으로 집회를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단체나 장소에서 집회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거짓 집회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집회신고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롯데마트 제주점 역시 캠페인 등을 이유로 점포 주변에 연중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 365일 내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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