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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원] 롯데쇼핑몰·현대百 '집회권 독점'
롯데쇼핑몰·현대百 '집회권 독점'
청주, 개점 1개월 전부터 내달 13일까지 신청 … 경찰 "제재 못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상권 잠식에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까지 독점하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에 입점한 롯데복합쇼핑몰과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개점 1개월 전인 각각 지난 10월과 8월부터 사업장 주변에 판매촉진, 환경정화, 교통정리 등을 이유로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이들 기업에 고용된 용역 아르바이트생들은 매일 새벽시간 관할 경찰서에 나가 집회기간을 하루씩 연장하며, 주변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있다. 13일 현재 이들은 한 달 뒤인 12월13일까지 집회신고를 마쳐 놓은 상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집회 개최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회 최대 30일까지 집회신고를 받아주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신고가 2개 이상 접수될 경우 집회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집시법을 악용, 장기간 집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이 사업장 주변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쇼핑몰과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미리 선점한 집회신청 기간 이들이 캠페인을 벌인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비하동 롯데쇼핑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쇼핑몰 개점일인 지난 9일 집회 대신 간단한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기자회견도 집회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경찰에서는 관용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은 허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을 악용해 집회를 선점하고 있지만,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어서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롯데쇼핑몰 관계자에게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국회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전북 남원순창)은 지난 1일 거짓으로 집회를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정 단체나 장소에서 집회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집회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원기자 
▲  최근 입점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롯데복합쇼핑몰과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이 사업장 주변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12월 13일까지 집회신고를 마친 가운데 13일 집회신고가 돼 있는 사업장 앞이 텅 비어 있다. /권보람기자 boram0213@ccdailynews.com ? 편집부

▲  최근 입점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롯데복합쇼핑몰과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이 사업장 주변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12월 13일까지 집회신고를 마친 가운데 13일 집회신고가 돼 있는 사업장 앞이 텅 비어 있다. /권보람기자 boram0213@ccdailynews.com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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