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대기업의 유령집회 원천봉쇄' 법안 국회 제출돼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2.11.12 09:30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대기업들의 유령집회 신고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정의당 강동원(남원·순창)의원이 최근 거짓으로 집회를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시법은 특정 단체의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먼저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하는 필요성이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특정 단체나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사전 취소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개정안을 마련했다.(안 제3조제4항 신설, 제22조제3항)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주요 대기업체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된 집회 중 대기업의 방해로 실제 집회가 개최된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SK본사 앞 집회의 경우 946건의 집회 신고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실제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의 경우 총 2702건의 집회신고가 있었지만, 이 중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경우는 단 5건으로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집시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당연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시간에도 대기업들의 법률 악용으로 정당한 집회가 비일비재하게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먼저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한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과 함께, 김윤덕·김제남·노웅래·박원석·서기호·신경민·심상정·유성엽·정진후·최민희 의원(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끝)
앞으로 대기업들의 유령집회 신고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정의당 강동원(남원·순창)의원이 최근 거짓으로 집회를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시법은 특정 단체의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먼저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하는 필요성이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특정 단체나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사전 취소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개정안을 마련했다.(안 제3조제4항 신설, 제22조제3항)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주요 대기업체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된 집회 중 대기업의 방해로 실제 집회가 개최된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SK본사 앞 집회의 경우 946건의 집회 신고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실제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의 경우 총 2702건의 집회신고가 있었지만, 이 중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경우는 단 5건으로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집시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당연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시간에도 대기업들의 법률 악용으로 정당한 집회가 비일비재하게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먼저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한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과 함께, 김윤덕·김제남·노웅래·박원석·서기호·신경민·심상정·유성엽·정진후·최민희 의원(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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