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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07.14 정책논평]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 넓혀야

 

[정책 논평]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 넓혀야

 

정부는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는 57,214명으로 ’13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112% 달성한 것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2년 20.5%에서 ’14년 18.1%로 감소하였다. 향후 ’16년부터 ’17년까지 2단계 전환계획을 세워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차별도 개선하겠다고 한다.

 

발표만 보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해서 벌어진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 발표 수치만 찬찬히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년 동안 2.4%p 줄었는데, 이것이 애초 정부 목표치를 웃돌았다는 것은 결국 정부는 1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1%p만 줄이는 걸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된다. 애초부터 민망한 수준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잘 지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꼴이다.

 

실제 ’13년 발표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65,711명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 251,589명의 약 26.1%에 불과했다. 결국 73.9%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상 정부가 포기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삼고 있는 상시지속 업무의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질적인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상당부분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이전 2년 이상 지속되어왔고 이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며,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여야 상시지속 업무라고 본다. 또한, 기간제법 상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국 정부는 애초부터 공공기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놓은 셈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파견?용역노동자의 비중은 ’12년 대비 3천 명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통제하지 않고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비중은 줄어들 수 없다.

 

상시지속 업무 판단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 우선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왔는지 여부는 참작할 필요가 없다.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연간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9개월 동안만 사업을 시행한다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법 상 전환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환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기간제법 상 고령자,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종사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종사자, 체육지도자, 연구기관 연구자 등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공기관마저 법적인 기준에만 매몰되어 수많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허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해야하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토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민망한 수준의 목표와 이를 초과달성했다는 자화자찬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넓히고 간접고용을 포함하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2015년 7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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