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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 소견 관련

 

 

오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소견을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의 핵심 축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보되고, 배우자만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등 원안에 비해 여러가지 축소된 부분이 많아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대상 포함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의 이같은 소견은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만에 과잉 운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 일부의 퇴보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만든 법안을 또다시 이리저리 재단해서 ‘누더기법’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이정표를 세운만큼, 이후 제대로 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적용을 준비해야 하는 때다. 호시탐탐 법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안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3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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