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미봉책에 불과한 CCTV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하였고, 정의당 의원 또한 반대 표결을 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서 CCTV 설치 의무화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정부의 마땅한 책임을 CCTV 설치 의무화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오늘 본회의 부결은 정부의 졸속적이고 미봉적인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부의 일침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다수 의원들의 의사가 확인된 것이다.
정의당 의원단은 보육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대책,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 3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