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대안)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3월3일 국회 본회의)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이 아동학대는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논점에서 보육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향하는 그 현장을 CCTV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감시 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들어서 모든 가정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서 모든 교실에 CCTV의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타당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의 보육의 내용, 보육의 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미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급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급한 일은 아동보육시설, 보육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운영,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보수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어린이집 평가인증 이 모든 권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아동학대 보육교사,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사와 원장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할 것인지 살피고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립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지도 감독 기관의 역할 그리고 점검, 내용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니까 ‘그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CCTV 의무 설치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CTV가 만능이 아닙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강화가 어떻게 질 높은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보육교사 전체의 긍지를 꺾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청사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논의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CCTV의 실시간 중계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아동학대의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예방효과 면에서, 다른 인권의 침해 가능성 면에서, 행복한 보육여건 조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타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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