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아까운 청춘 소송으로 보낸 KTX 여승무원... 문제해결 사법부에만 맡기는 정부 가장 큰 문제”
27일(금)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전문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정몽구 회장 통 큰 결단하라... 이번 국감 때 국회 불려오는 일 없어야”
- 방송일시 : 2015년 2월 27일(금) 07:30
-정몽구 회장, 판결 수용해서 정규직 전환 통 큰 결단 내려야
-제조업 불법 파견, 확실히 제동 걸릴 것
-KTX 파기환송, 서비스업 도급 판단 기준 근본 재검토해야
-KTX 해고 여승무원, 공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고용해야
-노조 지도부 구속 판결은 즉시, 해고 무효 판결은 질질
-노동 문제 전문성 갖춘 노동법원 설립 필요
-재보선, 광주에 새정치연합에 맞설 제3 세력 연합 초점
어제 대법원이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죠. 문제는 두 판결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데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한 반면,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불법파견이라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수많은 하도급 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어떤 점을 명확히 해야 할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대법원이 현대차 하청업체 건은 ‘고용주가 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다. 그래서 불법파견이다.’ 이걸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 심상정> 완성차의 경우에는 이미 주어진 설비 내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동안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GM 대우 등 다 동일한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로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확실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예.
◆ 심상정>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2004년에 노동부가 이미 불법파견이라 판정했거든요. 그걸 11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1,2심 모두 현대차 측이 승소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모양새로,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시간 끌기로 버텨왔던 거죠.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현대차에서는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현대차 파견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 심상정> 정몽구 회장께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죠.
◇ 박재홍>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
◆ 심상정> 11년 동안 계속 승산 없는 법원 절차를 끌어왔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시간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하지만 현대차에서는 판결을 듣고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현대차 내에서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하도급 비중이 40에서 50%에 달하는 건설·중공업체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 심상정> 우선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7조 5,5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영업이익의 5% 내외면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동안 값싸게 쓴 비용을 제값 내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11년 동안 불법적으로 착취당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우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재판을 11년간 끌어왔는데요. 10년 전부터 그런 우려해소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고요. 아니, 처음부터 불법파견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예.
◆ 심상정>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직접적인 생산공정에 사내하청이 등장한 게 90년대부터인데요. 처음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사내하청을 쓴 게 맞는데요. 최근 연구를 보면, 실제 관리비용이나 물가 같은 것들 을 고려하면 직접 고용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완성차 업계, 조선업체들이 비용을 탓하는 것은 좀 과장이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정부가 이 불법파견을 방조해주고, 사법부가 늑장판결을 하고,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걸 묵시적으로 계속 인정을 해 줬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더 고집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해결돼서 이번 국정감사 때는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불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이제 KTX 문제를 짚어보죠. 그런데 대법원이 현대차와는 정반대 의미의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고용주는 코레일이다. 그래서 해고는 무효다, 이런 판결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시켰네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심상정> 참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첫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이미 주어진 설비에서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게 쉽죠. 그걸 아니라고 법원에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여러 지시나 감독 행위가 난무해도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심상정> 그러니까 2006년에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승무원이 속해 있던 철도유통이 ‘우리는 고객서비스만 담당했다. 안전업무는 원청인 철도공사 직원만 했다.’ 이랬거든요.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민영화 논란 끝에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부의 철도정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 박재홍> 앞으로 이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그런데 혼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 심상정> 물론이죠. 이번 판결처럼 사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예로 콜트콜텍이란 곳이 있는데요. 콜트콜텍 정리해고 사건도 두 개의 대법원 재판부는 하나는 정리해고 무효를, 또 다른 재판부는 정당해고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견과 도급기준이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혼란이 크다고 보고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이 2007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 지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KTX 여승무원들은 지금까지 소송에 총 7년이 걸렸고요. 대법원 판결만 4년을 기다린 건데요.
◆ 심상정>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상정> 저는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지금 20대 중반에 싸움을 시작해서 30대가 넘었습니다. 아까운 청춘을 다 소송으로 보냈는데요. 문제는 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정부가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결을 전부 사법적 판단에 맡겨두는 건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고용 문제에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설사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전직 훈련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음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줍니다.
◇ 박재홍> 예.
◆ 심상정> 그런데 여기는 공기업이 그것도 사법부에만 맡겨놓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고 보고요. 법원도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게 고무줄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박재홍>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심상정> 그래서 7년이나 10년씩 걸리는 소송구조를 바꿔야 해요.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손해배상이나 지도부 구속판결, 이런 부분은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요. 인력 문제도 있어서요. 노동법원 도입이 시급하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4월에 있을 보궐선거, 그리고 진보정당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모임이 4월 보선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 심상정> 우선 이번 재보선은 제3의 정치세력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정의당은 야권 혁신의 시발점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저희 당은 광주와 관악 두 곳에 후보를 이미 확정한 상태고요. 성남 후보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동당이나 국민모임 신당추진위는 이제 첫 회동을 가진 상태거든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각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립돼야 그걸 바탕으로 상호 조정이나 협력 연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춘삼월은 돼야 재보선에 대한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방금 협력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선거구별로 야당 후보만 3명 이상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글쎄요. 미리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광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의 집권세력과 같지 않습니까? 기득권세력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나머지 제3세력의 연대와 협력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