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간통죄 위헌결정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63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다면, 국제적으로 간통죄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현실에서 볼 때 늦은 감도 있다.
간통죄는 그 탄생 때부터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법안으로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끊이지 않았다. 현대 민주사회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혼인과 사생활에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간통죄가 오랫동안 존치된 현실적 근거도 무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경제적 약자였던 여성이 이혼 시 경제력을 보장받을 제도가 미흡했던 과거에는 간통죄가 그 약점을 보완했던 순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재산 분할 청구권이 마련되고 여성의 경제력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간통죄 존속이 여권신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심리할 당시, 폐지 의견을 제시했던 여성부 입장 역시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신의와 성실을 기초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간의 성 도덕적 의무마저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형벌이 사라졌다고 성인으로서의 성 윤리와 책임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국회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사실 이 사안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내렸어야 할 일이었다.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 효력으로서 보상 문제에서부터 재심에 이르기까지 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보신주의로 일관함으로서 불러온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사회 가치를 입법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그 존재가치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