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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 투자공사, 자본금으로 사모펀드 지분 취득까지 검토

2015. 2. 26
  투자공사, 자본금으로
     사모펀드 지분 취득까지 검토   
-고유자산으로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출자지분 취득 검토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 경영 참여까지 염두에 둬
-법 제정 당시 투자공사 자본금, 투자목적 사용 않도록 논의
-안홍철 사장 취임 후 KIC자본금 운용, 법 취지에 배치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해 말 자본금 등으로 구성된 고유자산으로 국내외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출자지분 매입과 경영참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KIC가 최근 이뤄진 부동산 펀드 투자 외에도 고유자산을 이용해 사모펀드를 직접 운용할 것 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투자공사법 제정 당시 KIC의 자본금을 투자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도 모자라 사모펀드의 지분 매입에 까지 사용할 것을 검토한 것은 명백히 법 취지에 어긋난 업무행태”라고 지적했다.

2. 박원석 의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두 곳으로 부터 법률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토받은 내용은 투자공사의 고유자산으로 1. 해외 국부펀드 등과 구성한 협의체에 소속된 기관들과 공동으로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 2. 국내외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3. 국내외 자산운용사 지분을 취득하는 것 4. 국내외 일반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것 5. 해외 국부펀드와 사모펀드의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국내외 자산운용사 지분을 취득할 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혹은 단순 투자 목적 인 경우에 대한 각각의 법률검토 결과다.
 
3. 이에 대해 법무법인 두 곳 중 한 곳은 고유자산운용으로 타법인 출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경영권 참여를 하는 경우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더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다른 한곳은 한국투자공사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부합하는 경우에 국내외 업무집행사원의 지분이나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자회사를 편입하는 수준이 되는 경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4. 그러나 법무법인의 검토의견과는 별개로 KIC가 자본금 등으로 구성된 고유자산의 일부로 투자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당시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2005년 2월 24일 재정경제위원회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최경환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현 경제부총리)이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하는 질문에 당시 박영선 재정경제위원(현 기획재정위원)이 "자본금의 용도는 그것하고 구분되는 거지요."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최경환 위원이 "자본금의 용도가 보유자산 운용을, 일시 여유자금이면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진동수 당시 재정경제부국제업무정책관(전 금융위원장) 및 김광림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현 기획재정위원) 모두 "그럴목적이 없다", "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5. 더불어 당시 소위원장인 이종구 위원은 투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결정하면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자본금을 가지고 KIC 설립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컨선(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법 제정 당시에도 투자공사의 자본금이 투자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투자 등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논의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KIC가 고유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펀드 투자는 물론, 사모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나아가 경영권 참여까지 검토한 것은 법 제정 당시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6.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공사의 자본금 등으로 구성된 고유자산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는 정도로 관리될 수 있다”면서“그러나 투자공사가 민간자산운용사도 아닌데, 고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고유자산을 통한 펀드 투자 및 사모펀드 지분취득 등을 검토한 것은 관련법 상 설립목적 및 업무의 범위와 무관하며 법 제정 당시 국회의 논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법 제정 취지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며“안홍철 KIC사장은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 모두 사퇴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에 불응할 뿐 아니라 이제는 KIC의 업무행태를 변질시키고 있는 지경에 이른 만큼 국회가 조속히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재정경제위원회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05.2.24. 중 9P 10P 일부

?小委員長 李鍾九 (전략) 지금 KIC라는 게 외환보유고에서 나온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용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자본금을 너무 늘려 놓으면, 돈 있으면 몰래……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데 어차피 KIC를 설립하는 마당에……

?小委員長 李鍾九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 타면 경마하고 싶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본금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페이퍼컴퍼니 정도의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인원이 많이 필요 없고……

?이계안 위원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주장의 하나로 받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200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합시다.

?최경환 위원 자본금을 지금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용하는 것, 사무실, 장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본금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박영선 위원 자본금의 용도는 그것하고 구분되는 거지요.

?최경환 위원 자본금의 용도가 보유자산 운용을, 일시 여유자금이면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재정경제부국제업무정책관 진동수 보유자산운용을 가지고……

?최경환 위원 그런 목적은 없다 이거지요?

?재정경제부국제업무정책관 진동수 예, 없어요.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략)

?小委員長 李鍾九 좋습니다. 1조 원으로 하고 그 대신에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자본금을 가지고 KIC 설립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컨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컨선을 불식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자산하고 운용자산하고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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