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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논평] 일방적인 동반위의 적합업종 중재안 결정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동반위의 적합업종

 

중재안 결정을 규탄한다

 

“문구소매업, 대형마트의 자율적 사업축소 권고 실효성 없어 논란 예상”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4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51개와 신규 신청 5개 품목에 대한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영세자영업의 대표 품목으로 오랫동안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 왔던 문구소매업은 고작 ‘대형마트의 자율적 사업축소’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형마트의 문구 매장규모 축소, 신학기 할인행사 자제, 묶음판매(낱개 판매 자제)를 골자로 자율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는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출점시 협약한 상생협약을 뒤집어 버리는 최근의 대형마트의 행태를 볼 때 강제성이 없는 자율합의의 실효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민관협의의 원칙을 깨고, 일방적인 발표라는 점이다.

동반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갈등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이미 당사자 단체인 전국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이하 ‘문구연합회’)는 동반위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매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한 바 있다며 중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구소매업은 그동안 각종 할인행사와 PB상품 등 대형마트의 출점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표적 골목상권업종중 하나이다. 정의당은 이번 동반위의 골목상권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하며, 동반위는 매번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보다는 자율협의’라는 이유를 들어 중소상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친 대기업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소상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김제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각 정당이 신속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2015년 2월 25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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