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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평가 : 2년 만에 거의 실종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평가 : 2년 만에 거의 실종

 

○ 고용률 70% 달성 →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락

-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공약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늘리기 정책(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과 일자리 지키기 정책(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정년 연장,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등), 일자리의 질 올리기 정책(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 이 가운데 2013년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년 연장과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약이 실종되거나 변질된 가운데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정책만 고수

-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확대하려는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꾸준히 증가 : 2008년에 전년 대비 175.0% 증가(4천명→11천명)하여 2011년 57.7%(26천명→41천명), 2012년 41.5%(41천명→58천명) 증가

- 임금불안정 일자리 : 2012년에 상용직 시간제의 월평균임금은 133.8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150.6만원으로 인상, 그러나 2014년에 132.8만원으로 다시 감소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 및 55세 이상 고령자?관리전문직 파견 전면 허용하며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보호

-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달리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그나마 전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비정규직 대책이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수위 정책과제에서 삭제됐고 비정규직 종합대책(2014년 12월)을 통해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 보호로 변질

- 2014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현행 2년도 모자라 4년, 8년씩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공약과는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민간부문 차별적 적용

- 현행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파견도 55세 이상 고령자와 관리전문직 741만명(전체 노동자의 39.5%)에 대해 전면 허용 : 파견법 적용대상 확대는 불법파견/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려 있는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대상에 직접고용 비정규직만 포함하여 비정규직 차별 : 상시 지속적 일자리라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임

- 또한,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현 정부는 주요 정책을 법 대신에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는데, 불법?편법을 동원하는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지킬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새로운 제안은 아님

 

○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 노동시간 총량 규제 목표는 실종된 채 휴일노동의 노동시간 포함마저 거부, 노동시간 유연화로 변질

-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나누기를 위해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하였다가 고용률 70% 로드맵(2013년 6월)에서는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구체화하였으나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언급이 없어졌음

-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초과노동을 규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가 인수위 국정과제(2013년 2월)에서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는 삭제되었으며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초과근로 규제 및 교대제 개편이 사라졌음

- 여야 모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반대하여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포함’에 의견일치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연장노동 한도를 주12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수

- 박근혜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이외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과제는 거의 모두 사라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로 변질되었음

 

○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 정책의 일관성 부재+새로울 것 없는 재탕정책

-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던 ‘최저임금법 개정’은 인수위 정책과제에서 이미 실종되었으며, 반복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인수위 정책과제에서 실종되었다가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부활하는 듯 하였였다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다시 실종하여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보여줌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는 방안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해 오던 것으로 새로운 대안이 아님

 

○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 일반적 고용해지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둔갑

-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에는 근기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노력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인수위 정책과제에서 이는 실종된 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둔갑하였음

- 앞서 비정규직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였듯이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해고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사용자의 불법?탈법적 해고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움

 

 

<표>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 대선공약부터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검토

대선공약

(2012년 11월)

인수위 국정과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년 5월)

고용률 70% 로드맵

(2013년 6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2014년 12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산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창출 선도

- 민간부문으로 확산

- 생애주기별 시간제 근로 권리 보장(법 개정)

- 유연근무 확산(1개월,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언급없음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질적 고용안정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 보장

-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삭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 보장

-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

- 공공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2015년까지 연차적)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해소

- 고의성 현저, 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근전보상제도 도입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2013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근무실적-직무능력 및 태도-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임금의 50%)

계약갱신 횟수 3회로 제한

35세 이상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 연장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기준, 금전배상배수 결정기준 마련

파견 업종 확대 및 55세 이상 고령자 및 관리전문직 파견 허용(표준계약서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100% 정부 지원(200만명)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지원 수준, 대상근로자 명시 삭제)

언급없음

저임금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0인이하 사업장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 50%→2015년에 140만원 미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 금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업주 교체시 근로자 고용보호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 직접고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 금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업주 교체시 근로자 고용보호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 직접고용 삭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 금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업주 교체시 근로자 고용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불법파견 근절

원청의 책임 확대, 원하청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시정(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계류중)

사내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대기업?원청 노사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지원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지원 및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고용노동부문 정부포상시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우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급에 출연하는 경우 3-5억원 지원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 도입 및 비용 지원

상생협력기금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포함

편법적 용역?도급, 사내 재하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시정

특수고용직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가입 확대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에 포함

특소용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특수고용직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 마련?추진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 마련?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합리적 보호

엄격한 전제조건 설정(전속성?종속성 강한 업종 중심, 실태분석 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토대로 사회보험 적용방안 마련)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공정계약 관행을 정착

현 산재보험 가입 6개 직종 중심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현 6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확대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나누기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포함, 교대제 개편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휴일근로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되 연착륙 방안 뼝행추진(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는 삭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휴일근로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되 연착륙 방안 뼝행추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

단 근로시간제도 개편시 노사간 합의 추진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단 예외적 연장근로한도 확대 등 산업현장 부담 최소화)

초과근로 규제, 교대제 개편 등은 삭제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활용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추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로 8시간 가능)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재량 근로 업무 추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감독자의 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 이행 확보 위해 근로감독 강화, 반복적 위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

-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배상제도 삭제

- 최저임금법 개정 삭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마련

 

최저임금 등 법정근로조건 준수

-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리적 기준: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고려’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고의반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최저임금 역할 강화

-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기능 강화 및 이행력 제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함께 소득분배개선분 추가 반영

- 편의점 판매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

-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로 제재 강화(고의반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삭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노력 의무 강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등 관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 삭제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등 관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언급없음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절차 명확화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여 분쟁예방 도모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 : 윤진호(2014),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1년: 예상된 좌절」,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21차 심포지엄 자료집 『박근혜정부 경제사회정책의 1년 평가』를 참조하여 비정규직 종합대책(2014년 12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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