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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수명 끝난 고리1호기.월성1호기 국회검증.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촉구

정의당, “수명 끝난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연장,

국회가 검증하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촉구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제남.조승수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심 원내대표와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가 제공한 일방적 자료만을 가지고 수명연장을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처럼 정의당이 고리1호기?월성1호기 국회 검증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월성1호기의 안전쟁점들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채,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첫째, 월성2,3,4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기준인 R-7이 월성1호기 심사에서 제외됐다. R-7은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높은 압력조건을 격납용기에 반영하도록 한 캐나다 안전기준으로 캐나다는 이미 199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수명연장 심사에서 최신의 안전기준 적용은 원자력안전법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 둘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2007년 작성년도 기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사건 등 개선사항이 수명연장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 셋째,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기술자료 일체는 한수원의 재산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공개검증에 나설 것을 제안했지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이외에도 정의당은 노후원전에 대한 현재의 검증체계로는 경제성과 수용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수명연장을 위해 5,6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비비용이 발생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 29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57.5%의 국민이 ‘월성1호기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소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2013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설문조사 결과 경주시민의 71,6%, 월성1호기 주변주민 80.4%가 수명연잔을 반대했지만,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국민과 주민의견이 외면받고 있다.

 

□ 정의당은 정부가 국민안전과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종합적인 검증을 국회가 앞장서서 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내일(24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붙임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2011년 3월 사고발생 확률이 1억년에 한번이라고 자랑하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전세계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고, 원전안전 신화는 깨졌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핵산업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설계기준사고를 넘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전사고는 과학기술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명연장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인 기술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수명연장 심사중인 월성1호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월성2, 3, 4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기준인 R-7이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R-7은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높은 압력조건을 격납용기에 반영하도록 한 캐나다 안전기준으로 캐나다는 이미 199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 심사에서 최신의 안전기준 적용은 원자력안전법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둘째, 한수원이 수명연장 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2007년 작성년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사건 등 개선사항은 심사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보고서

 

셋째,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기술자료 일체는 한수원의 재산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일임에도 정보접근권조차 봉쇄되어 있습니다.

 

넷째, 수명연장 심사과정에 시민의견과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등 민주주의의 기본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누구라도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국민 다수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57.5%가 “월성 1호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3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민의 71.6%가 수명연장을 반대하였으며, 원전주변 주민은 80.4%가 수명연장을 반대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월 13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경주시의회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부산시장은 고리1호기 폐로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여섯째,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해도 손해를 봅니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수명연장을 위해 5,6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수명연장시 안전규제비용과 사고위험비용, 송전선로 갈등 등 외부 비용으로 인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분석했으며,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각각 2017년과 2015년에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원전을 폐로할 경우 대체전력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거짓주장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최신의, 최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산하기구인 원안위는 준사법적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원전진흥기구 영향력 안에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원안위는 2007년 당시 기준으로 제출한 한수원 자료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검증만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국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판단할 대한민국 공식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위험과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제안하고 촉구 드립니다.

2015.02.23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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