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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외국교육기관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규제완화... 교육부 감사는 제로, 교육의 성역

  외국교육기관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규제완화...

           교육부 감사는 제로, 교육의 성역

  외국인 자녀 위한 학교가 내국인 비율 77.7%, 사실상 설립목적 위반

   현행 법률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감사권한 없어 

 

  설립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아 ‘교육의 성역’으로 떠오른 학교가 있다. 바로 외국교육기관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국내학교법인과의 합작설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정책만을 펼쳤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9월에 개교한 겐트대학교와 유타대학교를 제외한 총 6개의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77.7%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목적을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상 설립목적 위반인 셈이다.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외국교육기관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먼저 개교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교육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감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다. 이외에도 한국조지메이슨대와 한국뉴욕주립대 역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현행 법률에는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고, 감사권한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일반 공⋅사립학교의 감사 관련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사실상 성역인 셈이다. 반면, 외국교육기관과 설립목적이 거의 비슷한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이나 장학지도, 교원임용 등을 제외한 입학비리, 회계비리 등의 감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 

 

 정진후 의원은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외국교육기관은 이름만 외국교육기관일 뿐 사실상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라며 “정부는 국내학생이 대부분인 학교를 확대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교육부 감사권한은 없는 교육의 성역이 되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외국교육기관 감사를 교육부가 아닌 타 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교육적인 운영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붙임1. 외국교육기관 2014년 연간학비 현황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5년 2월 11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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