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5.24 조치 해제 촉구 남북경협 기업인 간담회(2015.2.2) 관련
김수현(정의당 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5.24조치를 둘러싼 논란과 남북경협 피해 등 현황
○ 5.24조치의 배경 및 내용
- 직접적인 배경 :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 정부가 발표한 공식 명칭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 주요 내용 : 1.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2. 남북교역 중단, 3.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4.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5.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지원 유지, 개성공단은 신규 투자 금지하는 선에서 예외 인정
○ 5.24조치를 둘러싼 논란
- 정부 당국과 유지 지지자 :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는데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다. 최소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우리 측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북한이 쌀 50만톤 등 대가를 요구해 결렬된 것처럼 주장)”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협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고통을 주고, 태도변화를 강제”
- 5.24조치 반대 및 해제 촉구자 :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제재로 자신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사과가 아닌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선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기업과 당국은 경협의 거래선과 대상을 중국 기업과 당국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에 이 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이종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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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둘러싼 선행 조치 대 대화의 장에서 논의할 주제라는 주장이 논점
· 북한 당국은 1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5.24조치》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5.24조치의 선 해제를 요구. 국방위 정책국의 대북 전단 살포 차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의 실천적 행동이라는 이름의 대화 전제 조건 요구.
· 남한 당국은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5.24조치 등 북한이 관심이 있는 사안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대화의 전제나 조건이라기보다는 대화의 의제로 삼아 해결해보자는 입장을 밝힘.
○ 5.24조치는 남북 모두, 특히 남한에 4배 정도의 큰 피해
[표-1] 5.24조치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피해 효과(2010~2013년)
(단위 : 만 달러, 명)
구분 |
직접 효과 |
간접 효과 |
|||
생산 유발 |
부가가치 유발 |
고용 유발 |
|||
관광 사업 |
금강산 |
170,475 |
336,103 |
125,229 |
52,019 |
개성 |
4,400 |
6,864 |
2,292 |
678 |
|
개성공단 사업 |
613,005 |
1,274,684 |
415,417 |
106,937 |
|
남북교역 |
656,828 |
1,361,604 |
428,909 |
117,080 |
|
항공기 우회 운항 |
13,808 |
- |
- |
- |
|
합계 |
1,458,566 |
2,979,255 |
971,847 |
276,714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4 : 홍순직, 2013, “5.24조치로 인한 남북한 경제적 피해 추정: 정청래의원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보완한 것임.
* 남한의 피해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신인도 저하, 외채상환 부담 증가 등의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피해, 통일학습 효과 약화 등에 따른 중장기적 통일비용 부담 증가 등도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경제적 효과로 제한함.
[표-2] 남북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비교(2010~2012년)
(단위 : 만 달러)
구분 |
남한(A) |
북한(B) |
비교(A/B) |
|
관광 사업 |
금강산 |
118,591 |
24,208 |
4.9배 |
개성 |
3,300 |
3,900 |
0.8배 |
|
개성공단 사업 |
325,367 |
11,120 |
29.3배 |
|
남북교역 |
433,373 |
184,124 |
2.4배 |
|
항공기 우회 운항 |
9,975 |
2,855 |
3.5배 |
|
합계 |
890,607 |
226,208 |
3.9배 |
(출처) : 홍순직, 위의 글.
* 이 수치는 직접 피해만 비교한 것임. 북한의 경우에는 남북교역과 금강산?개성 사업의 대부분이 남한의 원부자재 제공에 대한 임가공비나 인건비, 관광대가 등이므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간접효과는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음. 즉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등의 간접적 피해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우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약 541억 달러에 달하는 남한의 직간접 피해는 북한의 거의 15배에 달한다고 추정됨.
※ 남북경협 피해 보상 문제
- 간담회를 하는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금강산관광 등에 종사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5.24조치에 의한 경협 중단 이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크게 위축되어 2011년 이후 이전에 비해 거의 1/200 수준(2008년 8억 8백만 달러, 2011년 390만 달러)으로 급감함. 이에 따라 이들 중 다수의 기업이 휴폐업되었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50% 이상의 인력 감축, 신용등급 하락 등에 의한 부채규모 증가 등의 경제적 피해를 당함.
- 특히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어 피해 규모와 기간은 훨씬 크고 긴데 비해 피해규모 대비 정부지원은 2.3%로 개성공단의 1/5, 기업 1곳당 평균 지원금액은 38만원으로 개성공단의 1/18에 불과해 상대적 박탈감도 큼. 보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과 손실 보전 등을 희망하고 있음.
-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2년 11월이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외통위에 계류되어 있음.
□ 정의당의 입장
○ 5.24조치 즉각 해제
- (천안함 사태의 해법으로 5.24조치가 제시되고 실시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음.) 당은 연초 백령도 천안함 위령탑을 방문한 바 있음. 거기서 표하고 다짐했듯이 천안함 사태는 진정 안타까운 일이었고, 정부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므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5.24조치 해제 이전에 꼭 필요하다”며 5.24조치에 대한 (선제적)해제에 반대하는 주장은 북한이 동 사태를 자신의 귀책사유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꽉 막힌 남북관계를 그대로 두자는 말과 거의 같음.
- 현재 남북 당국 간 샅바 싸움을 순전히 대화의 방법 및 원칙 등과 관련한 논리의 문제로만 보자면, 5.24조치 해제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대화의 장에서 다룰 정식 안건으로 삼는 것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음.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다른 전제 조건 중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부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될 것이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경우 완전 중단하는 것은 아마 현 정부가 수용하기 힘들 것임. 그러나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확장된 핵억지라는 명목의 핵전쟁 연습 항목은 핵실험 유예와 교환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발언은 참조할 만함) 그리고 지금은 대화의 전제 조건을 수용할 경우, 대화의 주도권 상실 혹은 대화의 원칙을 그르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올 수 있음.
-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했지만, 역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탓에 북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문제를 북한 당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북한 당국의 저런 태도조차 현 정부의 책임이 있고, 이런 현실에 입각해 문제를 타개해나갈 수밖에 없음.
- 애초에 5.24조치 해제를 먼저 선언하면서 이러저러한 화해?협력 사업을 논의, 성사시켜 가자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했을 것임.
-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과 같은 레벨에서 샅바 싸움만 지루하게 하기 보다는 대화 자체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제안한 교류협력 사업 등이 사실상 5.24조치 해제를 전제한 것이다.” 등 책임있는 당국자의 발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남북경협사업 손실 보상 등에 대한 관점과 약속
- 정부 등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에 따른 경영손실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에서도 그 손실 가능성은 예상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소액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고 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도 거의 없음.
- 박왕자 씨 피격과 천안함 사태가 있었지만 금강산관광 전면 중단과 5.24조치는 적어도 남북경협만은 어떤 외파 속에서도 유지, 발전되리라고 기대한 국민과 기업인의 상식과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었음. 당연히 이런 사태와 그에 따른 조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귀책사유가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 정부 당국에게도 있다고 했을 때, 도의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경협 기업들이 요구하는 손실액 전액 보전 등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 정부가 통일대박론, 경제공동체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남북경협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외면한다면 그 동력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24조치 해제뿐만 아니라 손실 보상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정의당은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 성원인 남북관계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음. 그리고 현재 외통위에 의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외통위에 계류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남북경협이 사업조건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유도라는 차원에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의 보완?개정에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