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4대강 담합 업체 즉각 제재해야
어제(10월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달청이 4대강 담합 업체 제재를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들은 국가계약법상 최장 2년간 입찰 참여 금지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 10월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이 계약심사협의회 개최 예정일을 묻자 조달청장(청장 강호인)은“최대한 속도는 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달청장 답변과 달리 회의 개최는 보류되었고, 조달청은 그 이유를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조달청은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할 것인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임무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소송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다.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제재하겠다는 것은 제재조치 보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조달청이 국가계약법이 정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2008년9월 이후 조달 참여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면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은 청렴계약에 근거하여 조달청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4대강 담합 비리는 MB의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공사 추진과 건설업계의 부도덕한 관행이 결합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이니 만큼 차제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데도 조달청은 제재 무기한 보류라는 조치로 4대강 담합 비리 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
조달청이 정치적 압력과 건설사 로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면 즉각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4대강 담합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 제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조달청장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될 것이다.
2012년 11월 6일 국회의원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