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은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차적인 감독 책임은 금융감독원이 있는 만큼 소액채권담합에 대해 미리 그 정황을 파악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의원실   | 2012-11-05 19:42:30
노회찬의원은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차적인 감독 책임은 금융감독원이 있는 만큼 소액채권담합에 대해 미리 그 정황을 파악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