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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대표발의 학교안전법, 본회의 통과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법, 본회의 통과

 

오늘 제 33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이 통과됐다.

 

지난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있던 물질만능, 생명경시, 무사안일주의의 패악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법’을 포함한 총 31건의 관련 개정안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발의되었다. 이에 교육문화관광위원회는 각각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병합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오늘 그 대안이 통과한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 7월, 학교시설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등급인 학교시설 보강에 국고로 보조,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안전 실습교육 등 안전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안발의의 주요 취지중 하나인 국고로 보조하는 부분은 빠져있지만, 또 다른 핵심 취지인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나머지 내용은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그동안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이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위협되어왔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학교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붙임자료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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