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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범칙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서 부과 방안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미 북유럽 어느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으로 알고 있구요.
새누리당 말대로 선택적 복지가 사람들의 소득/재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 모든분야의 범칙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물론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120억버시는분에게 과속딱지 6만원으로 과속하고 싶은 욕구를 제제를 가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3000만원 버시는 분이 3만원을 내야한다면,
3000억버시는분은 3억원정도는 내야 적당한 제제가 가해지는게 아닐까요?

3000만원버시는 분이 폭행의 이유로 30만원 벌금을 내야한다면,
3000억버시는분은 30억을 내야 해당 죄에대해 적절한 제제를 가하는게 아닐까요.

반대가 많겠지만, 여론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법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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