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관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 상황
V 8월 6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사건 발생을 계기로 민 ? 관 ?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 GOP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밝혀지면서 병영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민 ? 관 ?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명칭: '클로버(Clover) 위원회')가 8월 6일 출범.
-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환경, 리더십?윤리증진 등 3개 분과, 15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 현장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전문여론조사를 거침. 각 분과별 위원회 구성은 아래 표 참고. 군측 위원장으로 한민구 국방부장관, 민간 위원장으로는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선임.
1분과 _ 복무제도 혁신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병무청, 법조ㆍ교육ㆍ언론계 전문가, 현역 병사와 병영생활상담관 등 참여. 부적합자 입영차단, 보호관심병사 관리, 병 계급체계 개선, 격오지 근무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연구 |
제 2분과 _ 병영문화 환경개선 |
교수, 기자, 병사 부모,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병사, 병영생활상담관 등 참여 병영부조리ㆍ악습근절 방안, 장병 고립감ㆍ사회단절 해소 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보강, 시설ㆍ근무환경, 고충신고와 처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
제 3분과 _ 리더십ㆍ윤리 증진 |
종교, 교육, 의학계 전문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계자, 현역 장병들 참여 초급간부의 리더십 개발, 군대윤리ㆍ군인정신 제고 방안, 인성개발ㆍ공동체의식 함양, 생산적 군복무 방법 등을 주제로 발전방안을 모색 |
- 위원회 운영 과정이 초기부터 원활하지 않았음. 8월 13일 일부 위원들과 논의되지 않은 채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병영문화혁신안을 보고되어 일부 위원들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 혁신위 운영 방식과 내부 위원들간 소통, 특히 군 당국과 민간위원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됨. 민관군이 함께 병영문화 혁신안을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방부도 아닌 육군 주도로 돌아가고, 관의 참여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등 초기 운영에서 문제들이 발생함.(기사 참고: m.zum.com/news/economy/15974775)
- 12월 12일 위원회에서 제출한 중점 내용과 혁신과제는 다음과 같음
5대 중점 |
22개 혁신과제 |
1.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
(1) 현역 복무적격자의 군 입대 적극 차단 |
(2) 복무부적응 장병 조기인지 및 개인신상 비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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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병 상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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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영 안전평가 및 실천 습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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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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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
(1)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2)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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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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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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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
(1)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
(2) 「장병권리보호법」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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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사법제도 공정성?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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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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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신고 편의성 제고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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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
(1)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행동기준 정립 |
(2) 해체? 이전 부대 생활관 조기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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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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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자 중심의 휴가? 면회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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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
(1)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
(2)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렿나 특기부여 및 부대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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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십 및 군대윤리 강화로 올바른 군인 가치관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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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과 규정에 기초한 엄중한 신상필벌 적용 |
- 이 중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와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도입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혁신과제 발표 후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냄.
V 핵심과제별 주요내용과 평가
* 장병의 안전한 병영 생활을 위한 지원
- 징병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강화하여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복무 부적합자를 조기에 차단하고,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의료 시스템을 보강
- 군복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의료 지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
*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 제도적 환경과 문화 구축
-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군인복무기본법」등을 제?개정하여 반인권행위자 처벌을 강화 △ 군 사법제도에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판관제도 폐지, 감경권의 대상 및 요건 강화, 공정성 침해 우려 사건의 독립성 확보 △ 국방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고충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하여 고충처리 신뢰성을 제고
- 그 동안 문제제기 되어왔던 군 사법체계를 부분 개혁하고 국방 옴부즈만의 총리실 직속 설치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됨. 그러나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제도에서 군 조직의 특성상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비밀보호와 신고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좀 더 필요. 또한 가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이 빠져 있음.
* 병사들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
- 복지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외 장병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병영생활 행동기준을 정립.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병사 계급체계를 단순화.
-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 확충과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중요. 그러나 군 계급 사회의 서열화 문제가 계급 체계를 단순화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님.
*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
-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끝낸 병사가 취업 및 채용시 만점의 2% 안에서 복무 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 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제시된 가산점제는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 개인별 기회를 5회로 제한함.
-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999년 위헌 판결 이전에 시행되었던 군가산점 제도와 달리 전체 합격자의 10%로 제한되고, 개인별 5회로 기회를 제한하는 등 장치를 마련해두었으므로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 또한 군복무자 모두가 아닌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자’에 한하여 국가가 보상점을 줌으로써 자존감을 주는 동시에 폭행,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을 하지 않게끔 유도한다는 것.
- 그러나 군가산점은 폭력적인 병영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적절한 보상으로도 그 의미가 없음.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은 적절한 보상 없음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극도로 서열화 된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 이러한 방식의 보상은 군 복무자 전체에게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국가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국가가 반인권적인 병영 생활에 대한 정신적 ? 물질적 보상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군 복무 미행자와의 대결 구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임.
- 1998년 4월 ‘군가산점제’를 헌법 소원을 했던 것은 여성 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여성 소송 청구인 네 명과 장애인 소송 청구인 세 명이 함께 제출한 것. 그러나 군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장애인은 삭제됨. 담론의 구도가 ‘고학력 여자들이 돈 없고 백 없어 군대에 끌려간 힘없는 남자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한다’는 식으로 고착화‘ 됨. 그러다 보니 헌재 판결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야 하는 남자‘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자’라는 이분법으로 이해됨.
- 소수의 기득권 남성들에 비해 군대를 가야만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층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사실이 아니기도 함. 현실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전 영역에 걸쳐 ‘군필 남성’은 채용? 임금? 승진‘의 삼중 혜택을 받기 때문. 군대에서 키워진 남성성은 두 가지 원리에 기초하는데, 하나는 계급적 위계질서의 순응이고 두 번째는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인정받은 남성 간의 연대임. 이를 통해 직장 생활에서 ’군필자‘는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통하게 됨.
- 과거 군가산점제도가 야기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961년부터 1999년까지 38년 동안 공무원 대상 3~5% 군가산점제 존재(2년 이내 복무는 3%, 2년 이상 복무는 5%). 그 결과 제대군인이 하급직 공무원 시험을 독식하는 결과를 낳음. 당시 헌법 재판소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취업 실태에 근거한 것.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 시험을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72.7%),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여섯 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 그 중 세 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 채용 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 응시자였음. 즉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세 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 한편 1998년 7급 국가공무원 검찰 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뿐. 장애인은 1999년 9월 기준 전체 공무원 중 0.0041%에 불과. 시험을 통해 치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공무원 임용 시험임에도 장애인 비율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군가산점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 군복무 학점인정제도 역시 유사한 이유로 반대되어야 함. '복무기간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학 한 학기에 해당하는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복무자 전원은 기본 9학점을 부여받으며, 원격 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추가할 수 있음.
- 이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고졸 및 대졸 입대 병사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됨. 권고안에서는 고졸 병사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나중에 대학을 가면 학점을 적립해주겠다는 안을 내고 있지만,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이후에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결국 차별은 해소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한 학기 정도의 학점 인정은 곧 등록금과 직면되기 때문에 각 대학 측의 반발이 예상됨.
- 군 생활을 학점으로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은 학문 수양과 지식인 육성을 지향해야 하는 대학 교육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발상. 이미 군 복무 중 온라인 원격 수강시 6학점 내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학점인정제까지 도입되면 거의 한 학기에 들어야 할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꼴이 되어 언뜻 보기에는 조기에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사이 당사자가 받아야 할 교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 후 사회 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는 효율 중심의 단편적 발상을 하는 국방부의 교육 철학 부재를 드러낸 셈.
※ 2014년 6월 10일 군복무자 학점인정제도 관련 정책 논평 참고 www.justice21.org/32228
V 소결
- 군대 내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서야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거나 은폐될 것을 강요받았던 폐해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한국군은 군기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필요악처럼 치부하는 폐해를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했음. 민주화 이후 군 문화에도 일정한 개선이 있었으나 지난 몇 년간 오히려 역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때문에 이러한 군 복무 경험은 인권의 침해나 폭력으로 해석되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헌신으로 기억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됨.
- 이런 논의 방식은 한국 군대 체계 안에서 군필자의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 국민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로서 병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듦. 또한 남성 우위적 특권의 바탕으로서 기업, 학교, 정치에서의 남성 중심적 문화를 유지하는 중심에 군 생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됨.
V 개선방향
-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국가이므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 일부 몇몇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군 복무자에 대한 임금의 현실화와 인권 의식의 강화, 실효성 있는 군인권법 제정 등 군인 인권보장의 제도화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군가산점제나 학점인정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군 복무 이행자 일부에게 혜택을 주면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모든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병영 생활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이 지켜지기 위한 방식을 고안해야 할 것.
<참고1> 군 가산점 제도
- 군가산점 제도는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취업시 3~5%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보상제도에 대한 법률로 정식명칭은 제대지원군인지원에 관한 법. 서류상에선 법률 제 제5482호로 표기되며 1999년 위헌판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징병보상제도였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
<참고2> 1999년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 근거
- 헌법 39조 제2항에 따르면 ‘군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과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비장애 남성을 비롯 여성과 장애인들에게는 현격한 평등권을 침해, 차별을 발생시킴. - 마지막으로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 공직 취임권 침해는 공직으로 나가고 싶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군가산점을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차단된 제도이므로 위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