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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인살리기 민생 입법을 위한 정의당, 시민·상인단체 합동 기자회견

 

정의당.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비대위ㆍ참여연대ㆍ김제남 국회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ㆍ정치부ㆍ사진부

발 신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최현 기획홍보실 국장  gramsci77@naver.com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기획실장  hmright@hanmail.net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사무처장  ngo8518@pspd.org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최인숙 민생팀장  imon@pspd.org )

제 목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인살리기 민생 입법을 위한 정의당 시민·상인단체 합동 기자회견

날 짜

2014. 12. 23. (총 6쪽)

 

보도협조요청서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인살리기 민생 입법을 위한

정의당, 시민·상인단체 합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23일(화) 오전 9시40분 / 국회 정론관

 

1. 12월 23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인 경제민주화 전국 네트워크와 상인단체인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이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인살리기 민생입법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변죽만 울리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과 박 대통령의 언급 이 후 화제가 되었던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 권리장전 격인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전부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살리기를 위한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주문했습니다.

 

▣ 기자회견 진행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 정의당 경제민주화 및 중소살리기 법안 소개 및 중요성 강조 :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 시민단체 경제민주화 입법안 통과 촉구 : 이선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 대표

- 중소상인살리기 입법안 통과 촉구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상임대표

- 고물상 문제 해결 촉구 2분 발언 :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정책위원장

배석 : 이희영 지엠대리점협의회 국장, 김대형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실장,

이상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기자회견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 중소상인살리기

민생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 직전 여야가 부동산 3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연내 처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법, 대리점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살리기를 위한 민생입법에 대한 논의가 송두리채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전국‘을’살리기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 단체, 그리고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살리기를 위한 민생입법들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꼭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 입니다.

 

우선적으로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가권리금보호 및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충실하게 논의되지 않고 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권리금 보장과 재건축을 빌미로 쫓겨나는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입법안인 만큼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하길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적합업종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정기국회 기간동안 수십 개의 중소상인 단체들이 한데 모여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추진 본부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 한 뒤 1년이 지난 이 법안은 아직까지도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강제력 없는 민간기구(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 조치만으로는 대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기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셋째, 지난해 남양유업 밀어내기 파동으로 빚어진 불공정한 갑을 관계의 문제점은 최근 조현아 한진 그룹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의 갑을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갑’측의 조직적인 단속으로 인해 ‘을’들은 자신이 겪는 고충을 공정위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 유업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대리점 공정화 법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무위 업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 잠자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소상공인을 위한 권리장전,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공정위가 소상공인 상담센터에 대해 권한 침해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3년마다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날 및 주간을 지정해 행사를 매해 진행하며,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중기청에 설치하고 대형마트에 대항하기 위한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 선물 세트 역할을 하는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섯째,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중의 하나였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공정거래법 개정)과 공정거래조정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히게 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에게 조사권 부여 등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정거래사건에서 신고인들이 신고 이후 최대 3∼4년이 소요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을’들은 우월적 사업자인 피심인의 보복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영업 장애로 사업을 접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힘없는 ‘을’들이 공정위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법원에 ‘갑’의 위법한 행위의 일시적으로 중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취지입니다만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논의가 되다가 조용히 사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이 건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박대통령의 의지가 의심되는 건으로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후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데 이 법안을 지금이라도 깨울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하도급업, 대규모통업, 가맹사업 등의 분야에서 공정위로 집중되어 있는 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여 신고인과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지역의 힘없는 ‘을’들이 보다 쉽게 공정거래조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안(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여야에게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6월에만 공정위 독점 기소권 폐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두 어개의 법안만을 통과시켰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한지 만으로 2년이 되는 지금, 여전히 경제민주화 중소상인살리기 핵심 입법안들은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지를 갖고 뜻을 모아낸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살리기 민생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받는 모든 ‘을’들을 위해 양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12월 22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2014 12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안

(시급한 법안만 제안)

1.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새누리당 김진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법안 등)-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완전 보장.

-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 등

- 상가임대차의 경우 민법 2기에서 3기로 적용

 

2.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안 및 적합업종 상생협렵법안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정의당 김제남 -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에장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고지 권한을 줌.

-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게 함.

 

3. 대리점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이언주, 이상직 의원, 정의당 심싱정 의원)

- 대리점거래를 정의하고 하도급업, 가맹사업거래나 대규모유통업과 구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대리점 거래에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함.

-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 보복조치 금지 명문화

-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허용하고,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4.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전부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김제남 의원)

-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3년마다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날 및 주간을 지정해 행사를 매해 진행

- 중기청에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

- 대형마트에 대항하기 위한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를 설립 지원 근거 마련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의 선정ㆍ공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및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5.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법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 공정거래사건에서 대부분 신고인들이 신고 이후 최대 3∼4년이 소요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우월적 사업자인 피심인들의 보복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영업 장애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움. 피심인들이 공정위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법원에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긴박한 사업상의 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취지임.

 

- 이 제도는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었고 2012년 9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발의하였고, 2013년 국정과제로도 채택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돌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이후 입법화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신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정부여당의 거듭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하도급업, 대규모통업, 가맹사업 등의 분야에서 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여 신고인과 피해자들의 공정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필요함.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법을 개정하면 됨. 이 법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2013년 발의된 상태이며, 대리점보호법 제정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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