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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천 150억원 줄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천 150억 줄었다

국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로.. 매년 계속될 것

정진후 “가뜩이나 어려운데, 줄이다니.. 어처구니 없다”

 

 

  지방교육재정이 1천 150억원 줄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초중등교육 살림에 악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파악한 결과,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당초 39조 5천 206억원에서 1천 150억원 감액되었다. 지난 2일 국회 통과한 새해 예산으로, 교부금 중에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38조 1천 290억원에서 38조 185억원으로 줄었다.

 

 

 

  지방교육재정 감소는 국회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부칙에 담겨 있었다. 안전행정부 소관 법률을 바꾸면서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까지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부금이 감소했다. 내국세에서 목적세 등 일정 부분을 제한 금액의 20.27%인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제하는 일정 부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교부금 감소는 앞으로 매년 계속된다. 법 개정으로 해마다 적용되는 바람에, 교육청의 살림살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물론 내년 한 해는 국회 노력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예비비 5천 64억원이 확보되었다. 지방채 이자 지원 333억원과 누리과정 우회지원 4천 731억원이다. 하지만 교부금 감소(1천 150억원)로 실제 증액은 3,914억원이다. 또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단발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 크다.

 

  정진후 의원은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 어려운데, 더 줄이다니.. 어처구니 없다”며, “부실한 예산심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축소나 교부율 상향 등 교부금법 개정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들은 조만간 2조 201억원대 차환으로, 5년전 지방채를 다른 금융채로 갈아탈 예정이다.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2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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