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대표발의 원전비리방지법,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원전비리 방지와 감독 강화 등을 담은 ‘원전비리방지법’ 제정
소상공인 특화된 보호·지원 담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특별법’ 전부개정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방지법’과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이 오늘(2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겨졌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원전비리’와 ‘을의 눈물’에 대해 각각 법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 및 향후 파급이 주목된다.
원전비리방지법의 정식 법명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며 총 31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제정법이다. 이 법은 시험성적서 위조 및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마피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으로 발의되었다.
이에 원전비리가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원전산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리발생시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높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부개정법률안으로서 그동안 ‘소기업’에 중점을 둔 특별법을 벗어나 ‘소상공인’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담아 일반법으로 개정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매년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설치,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 ▲소상공인 업종 실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제도의 안정된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의 기초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방지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지금까지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원전비리는 정부가 내세웠던 ‘원전 안전신화’의 뒤에서 실제로는 고름이 썩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 희대의 사건”이었다며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만큼 원전비리를 통해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는 기본적인 보호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또한 “법안의 병합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애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해서 법적 완결성을 높이려 노력했다. 처음 목적한 100%를 담지는 못했더라도 원전과 같은 특정 비리에 대한 최초의 예방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드러난 ‘을’의 처참한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더 이상의 눈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갑과 당당히 맞서는 을이 되도록 힘을 보태자는 게 이번 개정법안의 의미”라며, “지난 2년 여 동안 관계기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직접 소상공인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자 노렸했다. 이번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을 통해 우리경제의 골간인 700만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결국 국가경제도 탄탄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늘 통과된 두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오늘 본회의 또는 내년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 붙임자료 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전문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