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대표발의
■ 군 내부 폭력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및 국방력 약화까지 우려
■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기본적 인권 보장으로 자긍심과 국민신뢰 높여야
최근 군 내부의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국군 본연의 임무 수행 차질은 물론 국방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 내 인권이 유린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현실에, 군인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특수성의 한계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제복을 입은 시민인 개인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헌법과 국제법상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명확히 정립하고, 군인이 군 복무 중에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의 취지로서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취지와 목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에 대해 심상정, 강동원, 김기준,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우원식,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별첨 : 「군인권법 제정법률안」주요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담당: 신언직 보좌관 010-3473-2882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