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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해괴한 논리로 예산부수법안 옹호하는 김재원 수석... 국회의장께 담뱃세 부수법안 지정철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해괴한 논리로 예산부수법안 옹호하는 김재원 수석... 국회의장께 담뱃세 부수법안 지정철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표한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이 포함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해괴한 논리로 옹호했다.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거두기 때문에 국가 세입에 하나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은행으로 치면 수납창구가 같기 때문에 예금이고 적금이고 보험이고 간에 어차피 다 같은 거 아니냐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무지한 소리다.

 

세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쓰임에 따라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엄연히 구분되기 마련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의 집권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금 징수기관이 같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세인 담뱃세의 예산부수법안 포함을 옹호하다니, 참으로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

 

여당이 이렇게 해괴한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제 정의화 의장이 발표한 예산부수법안이 애초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법에 의한 권한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을 끼워 넣은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담뱃세 인상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고, 정부 세입예산안에 담뱃세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변동분이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정 의장의 논리대로라면 부가가치세 수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 부수법안에 포함돼야할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의결시한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회의장의 고민은 비록 이해 못할 바 아니나, 그보다 예산안이 편법으로 졸속심의 되는 일을 더욱 우려하고 경계해야할 것이다. 국회의장께 담뱃세 부수법안 지정철회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14년 11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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