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심의에 임하는 입장
<공평과세 복지증세의 한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살림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09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재정적자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또다시 33.6조원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 기간 동안 300조원 정도였던 국가채무는 2018년에 거의 70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록 내년도 예산은 적자로 편성됐지만 조만간 적자재정과 국가채무는 줄여나갈 것처럼 얘기했으나 이는 근거없는 낙관이고 또다른 거짓말일 뿐이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경제가 곧 살아날 거라면서 엉터리 경제전망과 예산 부풀리기를 관행적으로 되풀이해왔다. 작년 8.5조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10.7조원의 세수결손이 예고되고 있고,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느라 정부는 예산 불용처리에 여념이 없다. 경상성장률 6.1%에 근거한 내년도 예산안마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많아서 내년에도 세수결손과 예산불용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정부 기대대로 세금수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돈으로는 정부의 법적 의무지출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세수입이 55.9조원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정부의 법적 의무지출은 61.2조원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 나라살림은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질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하고서도 실제로는 “복지없는 증세”로 재정적자를 모면하려 한다는 점이다. 모든 어른신들께 월20만원의 기초연금을 약속했지만, 70%의 어르신들께만 지급하는 반쪽짜리 기초연금이 되고 말았다. 임기 중 고교무상교육을 약속하고서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는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할 계획이 없다. 심지어 누리사업 해야 한다고 잘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재벌감세로 구멍난 재정을 담배세와 같은 서민들의 부담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반쪽 복지, 양자택일 복지를 강요하면서 서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안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세금은 나라살림의 근간이다. 세법개정 내용 하나하나는 세입예산에 곧장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법심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올해 세법심의는 그 어느때보다 매우 엄혹한 여건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니만큼 현재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그냥 방치할 수 없고, 돈 없다고 우리 아이들 밥 그릇 뺐는 걸 수수방관해서도 안 된다. 또한 부자 재벌감세로 구멍난 재정은 제대로 메워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재정도 한층 더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올해 세법심의에 임하는 5대 원칙과 10대 핵심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법 심의에 임하는 5대원칙]
1. 재정건전성이 제고재정적자와 채무급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결국 국채로 메울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청년세대, 우리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적자재정, 채무증가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세법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못하면 정권 후반기, 선거를 앞둔 내년과 내후년에는 재정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세법개정안은 더더욱 어렵다.
2. 복지재정 확보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이는 대국민 약속위반이자 공약폐기를 초래한다. 복지재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이 서로 떠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온 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 때문에 복지약속을 내버리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미 상당수 국민들이 복지증세에 동의하고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복지재원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3. 조세정의 공평과세 구현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소득재분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과세 조세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세 등 서민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세금만 만지작 거리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와 대재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어야 하고, 재벌대기업들도 자신의 소득과 내부유보금 수준에 맞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MB감세의 그늘을 벗겨내야 한다MB감세야 말로 현재의 재정적자, 부채급증의 주범이다. 법인세율 인하로 매년 9조원의 세금이 줄어들었지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현금성 자산은 늘어날 뿐 투자와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매년 3조원의 종부세를 깎아줬더니 부동산 투기만 늘어나고 있고, 전월세 폭등으로 그 부담은 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번 세법심의를 통해 깊게 드리워진 MB 감세의 그림자를 말끔히 벗겨낼 수 있어야 한다. 5.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지방재정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MB 감세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은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다. 복지 디폴트가 괜한 얘기만은 아닌 상황이다. 감세로 인한 지방의 재정수입 감소도,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출 증가도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세입기반이 협소해서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거의 없다. 이제 국회가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그래서 복지핑퐁과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도 해결해야 한다.
[공평과세, 복지증세 실현을 위한 10대 세법개정 요구]
1. 사회복지세 도입 - 사회복지세법 제정안(13. 6. 27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복지는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의 화두이다. 복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도 아니다. 예산문제로 핑퐁하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도 제대로”해야 한다. 복지재원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당 지혜를 모아야 하고, 국민들께 합심해서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복지 목적세, 바로 사회복지세 도입이다.현재 정의당이 제출한 사회복지세법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 납부할 세액에 따라 10~20%의 사회복지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경우 연간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사회복지세는 복지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목적세이기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등의 직접세에 추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능력에 따라 부유층은 좀 더 많이, 서민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당연히 조세정의 공평과세에 부합하고 소득재분배를 높일수 있다.
2. 법인세 감세 철회 - 법인세법 개정안(12. 7. 2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이후 연간 감세 규모가 9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2/3는 대기업에게, 1/3만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특히 1천여개 재벌기업의 감세혜택이 25만개 중소기업의 감세혜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명백히 재벌대기업 특혜용 감세라 할 수 있다.투자와 고용활성화 한다고 법인세 감세했지만 투자는 매년 뒷걸음질이고, 고용은 제자리 걸음이다. 반면 대기업의 내부유보금은 무려 311조원, 현금성 자산 50조원이나 증가했다. 덕은 없고 실만 있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다.이제는 법인세 감세 철회로 적자재정을 줄이고, 기업들 금고에 쌓여있는 현금을 국민들의 복지재원으로 되돌릴 때이다.
3. 담배세에 개별소비세 도입 반대
정부안대로 담배세를 올리면 늘어나는 2.8조원의 담배세 증가액은 모두 중앙정부 재원이 되는 반면, 지자체 재원인 담배소비세는 1천억 늘어나고,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세는 1천억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담배에 부과하지 않던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흡연율 감소를 담배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담배세 인상이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방안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정의당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세 인상에 찬성하지만 개별소비세 신설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담배세 인상은 담배세 과세체계와 그 비중대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는 1.2조원, 지방교육세는 0.6조원 늘어나고, 중앙정부 재원인 건강부담금과 부가가치세도 각각 0.7조원과 0.2조원 늘어나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이 골고루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내년에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지자체가 추가 부담 1.3조원과 누리사업 확대로 인한 교육청 추가 부담 5,100억원을 충당할 수 있어 지방재정난 해소와 복지사업 실시여부에 둘러싼 논란과 국민불안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
4. 재벌대기업에 대한 내부유보금 활용수익에 대한 10% 초과과세 도입 - 법인세법 개정안(14. 10. 6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MB 감세이후 기업의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영업외수익이 10조원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둔 결과이다. 돈이 돌지 않고 소득이 대기업 금고에만 쌓이고 있으니 내수 진작도, 경기활성화도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회사 금고에 쌓여있는 현금은 생산 활동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강화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내 유보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주식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10~22%까지의 법인세율 이외에 10%의 세율을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내부 유보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2조원 정도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정부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주식부자들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 소득세법 개정안(13. 2. 5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그 밖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주식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주식양도소득현황을 봤을 때 주식양도소득의 85%가 건당 양도소득이 5억이 넘을 정도로 주식양도소득의 대부분은 극소수 주식부자들인데, 이들에게 다른 소득과는 달리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위배되는 것이다.이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최고세율보다 높은 4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단기적인 시세차익만을 노린 투기성 주식투자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조원의 추가 소득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초과이익공유제 및 초과이익공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상생법 개정안 및 조세감면제한법 개정안(14. 10. 6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성과공유의 대상이 원청기업의 성과나 이익이 아니라 하청기업의 원가 절감 등의 성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청기업의 이익이나 성과는 성과공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청형 거래관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원청기업의 성과는 원청기업의 임직원들의 노력은 물론 좋은 부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하청기업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당연히 그 성과는 원청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하청기업의 임직원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대기업에만 고여있는 성과와 이익이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어야 진정한 소득환류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원청기업(위탁기업)의 이익 중 원·하청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하청기업(수탁기업)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실행한 기업에 대해서도 30%의 세액공제와 공공입찰에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7.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조세감면제한법 개정안(14. 10. 6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정부 공식통계로 600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처우는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해결없이 소득주도 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증대야 말로 가장 확실한 근로소득증대세제이다.이를 위해 현재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그해에만 1인당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세액공제를 정규직 전환 후 3년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30%와 1인당 200백만원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세액공제를 추가로 도입해서 정규직 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인상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함과 아울러 비정규직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8.고가부동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
2013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상위 10% 계층의 1인당 보유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하위 10% 계층의 부동산에 비해 184배나 많을 정도로 자산양극화가 심각하다. MB 감세 이후 부동산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종부세 감세액만 한해 평균 3조원이 넘고 있다. MB 감세이후 5년 동안 늘어난 개인보유 주택이 237만 채 중 61%인 145만채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이었고,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증가는 39%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동안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도 50% 이상 늘어났다.자산양극화는 곧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투기 조장정책을 멈춰져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높이고 과세기준은 다시 낮추어야 하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9.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과세유예 반대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세정당국의 무관심과 방조속에 오랜기간 과세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작년기준으로 다주택자가 250만명이 넘고, 그 중에 3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6만명이지만 실제 주택임대소득을 주소득자로 신고한 사람은 8만2천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천만원까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방안, 그것도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은 과세를 유예하고 그 이후에나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순전히 집 가진 사람을 위한 특혜정책이다. 지금까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집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을 펴왔지만 그 결과는 집주인의 횡포와 전월세 폭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원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누진세율로 정상과세한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안정화에 필요한 규제장치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진정한 전월세 대책이 될 수 있고, 서민 가계부담을 줄어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10.가업소득공제는 축소 및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는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업이나 전통기술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 가업상속공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2007년까지는 1억원이었던 공제한도는 거의 매년 늘어나서 올해부터는 5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기업도 3천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공제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도 매출 5천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작년 말 기준 전체 52만여개 기업중 매출 5천억이 넘는 기업은 700여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700여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주들이 최대 1천억까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물려줄 방도가 생긴 것이다. 조세정의에 반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방안이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대기업 사주와 중소기업 사주를 구분할 일이 아니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 기업의 사주일가에 대한 상속세 감면과는 무관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그 취지에 맞게 오히려 공제규모와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2014.11.17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