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 판결 유감, 정부·쌍용차는 책임 다해야
오늘(13일)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부당해고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우선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그리고 유족들이 이 판결로 인해 상심이 클 것이라는 점에 가장 큰 우려와 더불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지난 2000여 일 동안 25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희생되었고, 153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번 판결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으로 점철된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 매우 슬프고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락되어서도 안 된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쌍용차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자명한 사실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장기 불황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 다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쌍용차 사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누가 이기고 지는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보듬고 가야 한다.
정부와 쌍용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 및 생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장기화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의 차선이자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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