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김종민 대변인, 긴급조치 면죄부 대법 판결 관련

[논평] 김종민 대변인, 긴급조치 면죄부 대법 판결 관련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그에 따른 수사와 판결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미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모든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 되어야 한다. 이게 상식 아닌가. 대법원에는 세상과는 어떤 또 다른 상식이 존재하는 건가. 잘못된 법이라도 집행한다면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궤변이 아닌가.

 

독일은 나치 청산을 단행하며 유태인 학살 등을 지시한 수뇌부뿐만 아니라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던 이들에게도 죄를 함께 물었다. 시작이 잘못됐고 결과도 잘못됐다면 그 과정 역시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다. 역사는 그렇게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누구도 다시는 똑같은 행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인가. 국가가 저지른 죄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응당 국가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긴 하는지 모르겠다. 독재자의 야욕에 국민들이 고초를 겪어도, 국가의 방조로 애꿎은 생명이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잘못된 것은 있지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죄인가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남발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잘못이 발생해도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설픈 논리에 빠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잊어버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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