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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보험이야기 기획연재 12] 쥐꼬리 해약환급금, 까닭을 살펴보니

[김종명 건강정치위 정책교육팀장] - 정의온 기고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보험해약을 해보았을 것이다. 보험을 해약하고 나면, 해약(해지)환급금은 쥐꼬리만 한 것에 대해 황당하면서도 억울해 한다. 그런데도 해약환급금이 왜 쥐꼬리만 한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는 적다.

여기에서는 왜 해약환급액이 쥐꼬리만한 지, 그 현황과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자.우선 몇가지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살펴보자. 해약환급금을 살펴보면, 보험의 비밀을 밝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순수암보험(라이나생명의 플러스암보험)의 해지환급액

아래는 기획연재 2편에서 분석하였던 라이나생명의 플러스암보험(갱신형, 순수보장형)의 해지 환급금을 보여준다. 이 보험에 가입한 후 2년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다 3년째부터는 해약환급액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3년째에는 10.7%를, 5년째에는 17.8%정도를 돌려받는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다시 해약 환급액은 다시 줄어들게 되어, 마지막해에는 해약환급금은 다시 0원으로 돌아간다.

 

 

   
 

비갱신형 암보험(AIA생명의 뉴원스톱암보험)의 해지환급액

다음은 기획연재 4편에서 분석하였던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비갱신형)의 해약 환급금이다. 비갱신형은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대신 40년동안에 걸쳐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가입 10년째에 가장 높으며(남자 50.5%, 여성 31.8%) 이후 점차 다시 감소한다.

비갱신형 암보험은 갱신형 보다 해약환급액이 더 높은 데, 그 이유는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초기부터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그만큼 책임준비금이 높게 쌓이기에 그렇다.

 

 

   
 

만기환급형 상품(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의 해지환급액

아래는 기획연재 5편에서 분석하였던 만기 환급형 상품(100% 환급형)의 해지환급액 예이다. 이 보험 역시 1년째에는 해지환급액이 거의 없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급액 규모만 따져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점차 증가하고 가입 마지막에는 해지환급액이 100%에 이른다.

이 해지환급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 앞에서 필자는 만기환급형 상품은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을 결합한 상품임을 분석한 바 있다. 만기환급형 상품의 보험료는 보장성(암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보험료와 만기환급을 위한 저축성 보험료로 구분된다. 보장성 보험료는 만기시에는 위험보험료로 모두 전환이 되므로 해약환급금은 0원이지만 반면, 저축성 보험료는 계속 적립되고 예정이율만큼 이자가 붙는다. 만기시에는 이 적립된 저축성 보험료가 이자가 붙어 낸 보험료 전액이 된다. 즉, 낸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 상품은 실제로는 보장성 보험료는 소실이 되고, 저축성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낸 보험료만큼 만들어 돌려주는 것이다.

 

 

   
 

종신보험(교보프리머어종신보험)의 해약환급액

다음은 교보생명보험의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의 해약환급액 예이다. 종신보험 역시 첫해에는 해약환급액이 없으며 2년이 지나면 34.1%에 불과하며, 10년이 되면 82.4%정도임을 알 수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에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확률적으로 남성의 경우 6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10%도 안 되며, 80%는 70세 이후에, 50%는 80세 이후에 사망한다(통계청 생명표). 따라서, 종신보험의 납입기간동안 사망할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런데도 해약환급금을 보면, 초기 해약시에 해약환급액이 매우 적다.

 

 

   
 

저축보험(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해지환급금

다음은 저축 보험의 해지환급금이다. 저축보험은 보통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다. 그런데 해약환급금을 보면, 1년이 지나 해약하면 원금도 안되는 64% 정도만을 돌려받는다. 보장성 보험과 달리 저축 보험은 말그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다. 그런데도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원금조차 손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7년 정도는 지나야 회복된다. 중도에 해약하면 원금을 떼이는 저축인 셈이다.

 

 

   
 

쥐꼬리만한 해약환급액의 비밀

지금까지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해약환급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웬만한 보험가입자라면 해약을 한 번 정도는 해보았을 것이다. 그때마다 너무도 적은 해약환급액에 화가 치민다. 그런데도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기에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 이를 위해 기획연재 6편에서 간단히 살명하였던 보험료의 구성을 다시 살펴보자.

 

 

   
 

보험상품에 가입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뉜다. 순보험료는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가입자의 몫이며,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로 보험회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저축보험료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순수보장형은 저축보험료가 없이 순보험료=위험보험료이며, 저축성이 합쳐진 만기환급형 상품의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이다. 보장성 성격이 없는 저축보험의 경우엔, 순보험료가 곧 저축보험료라 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이 쥐꼬리만한 이유 1. 사업비를 떼고

우선 해약을 하게 되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의 몫인 사업비는 뗀 후에 지급된다. 따라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그렇다고 치자. 저축보험조차 ‘저축’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원금이 떼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은행에 저축을 할 경우,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원금은 떼이지 않는다.

이것은 사업비를 떼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저축보험은 원금에서 사업비를 뗀다. 앞의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사업비는 가입기간이 7년미만인 경우는 원금의 10.4%를 사업비로 떼며, 7~10년에는 원금의 8.4%를 뗀다. 이 자료는 해당 보험의 상품요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적지 않게 뗀다. 이렇게 사업비를 원금에서 떼는 방식을 사업비 선취방식이라한다. 반면 은행에 저축할 경우에는 원금이 아닌 원금으로 이자를 불린 후 그 이자에서 사업비를 뗀다. 이를 사업비 후취방식이라 한다.

보험종류별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는 저축?연금보험은 원금의 10%내외, 종신보험은 20%내외, 암보험과 같은 순수보장형 상품은 30~40% 정도로 추정한다.

그런데, 저축 보험의 해약환금액 예시를 보면, 사업비를 떼더라도 해지 환급금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만에 해약할 경우, 원금의 64%밖에 안 된다. 3년이 지나도 88% 정도만 돌려준다. 환급액이 사업비를 제외한 것보다도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장성 보험도 살펴보자. 보장성 보험을 해약할때도 사업비는 당연히 뗀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너무도 쥐꼬리만 하다. 이 글의 처음에 제시된 라이나생명의 플러스암보험(갱신형)은 2년안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으며, 5년째 해약하더라도 겨우 17.8%에 불과하다. 보험료에서 사업비 규모를 제하더라도 그렇다.

해약환급금이 쥐꼬리만한 이유 2. 경과위험보험료도 떼고

보장성 보험에서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위험보험료의 일부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위험보험료는 다시 둘로 나뉜다. 경과위험보험료와 미경과위험료로 나뉜다. 경과위험보험료란 해당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에 사용될 보험료(해당월의 위험보험료)이며, 미경과위험보험료란 장래시점에 지급될 위험보험료(=책임준비금)를 말한다. 위험보험료 중 해당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으로 쓰일 예정인 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위험보험료는 책임준비금으로 전환되어 적립된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뿐 아니라, 또 위험보험료 중 미경과위험보험료를 뗀 후에 남은 책임준비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회사는 해약시에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라이나생명의 플러스암보험은 2년째에 해약환급액이 0원이 될 리가 없다. 5년째에 해약하더라도 17.4%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저축보험료의 1년 해약환급액이 64%밖에 될 리가 없다. 저축보험의 경우 사업비 10.4%를 제외한 나머지가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이 쥐꼬리만한 이유 3. 책임준비금에서 미래에 받을 사업비도 떼고 주기 때문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 보험회사는 해약시점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를 떼고, 경과위험보험료도 뗄 뿐 아니라, 남은 책임보험료에서 미래 받을 예정인 사업비의 일부(신계약비)를 또 추가로 뗀 후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즉, 해약시점에서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 사업비를 떼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해약시점 이후에 내야할 사업비조차 떼고 주는 셈이다. 이것은 보험사가 임의로 떼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규정에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보험사가 받는 사업비(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중 절반가량은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지급된다.

보험사가 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은 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다. 예로 보험기간이 10년이라고 할때 10년에 걸쳐 일정 비율로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업비중 신계약비는 초기 7년에 모두 부과한다. 유지비의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부과한다.

만일 보험가입자가 만기까지 유지 못하고 3년째에 해약을 한다고 하자. 그럴때 보험사는 3년간에 부과한 사업비는 모두 떼고, 경과위험보험료도 뗀 후 남은 보험료(책임준비금)에서 향후 4년동안 추가로 받을 신계약비를 차감한 후에 지급한다.

이것이 보험해약시 쥐꼬리만한 이유이며, 가입자의 몫인 책임준비금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이유이다. 이런 보험감독규정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독소조항이지만, 보험사에겐 일종의 꽃놀이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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