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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보험이야기 기획연재 8] 잘못 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김종명 건강정치위 교육정책팀장] - 정의온 기고글

 

이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살펴보자.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돌려받는 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보험이다. 2012년 금융위에 의하면 현재 전체 국민의 3천만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 무려 전국민의 60%가 가입하고 있다. 소위 국민보험이라 칭할 만하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입원 및 외래에서 진료하였을때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주는 실비 보상상품이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잘못 알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실손의료보험의 납입기간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절반(48.7%)은 20년만 납입하면 평생동안(보통 100세)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현재 주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3년 혹은 매년 갱신하는 상품이다. 보통 실손의료보험은 100세만기로 판매하고 있는데, 100세까지 실비보상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계속 갱신해야하는 것이다. 즉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를 ‘전기납’이라고 한다. 20년만 납입하면, 혹은 10년이나 30년만 납입하면, 혹은100세가 아니라 70세, 80세까지만 납입하면 평생동안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절대로! 없다.

어떻게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기간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이 10%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가입하고 있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을 잘못 이해하는 이유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실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래는 필자가 몇 년전에 보험설계사로부터 견적받은 실제 실손의료보험의 예이다.

모든 보험이 갖추고 있는 형태는 비슷하다. 보험상품은 주계약(혹은 기본계약)과 특약(혹은 선택계약)으로 나뉜다. 필자가 견적 받은 보험상품을 보면, 주계약은 적립부분과 상해후유장애로 되어 있고, 선택계약은 무려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가입조건을 보면(붉은색 네모로 표시된) 보험기간이 ‘100세만기 20년납’이라고 되어 있다. 많은 가입자들은 이 가입조건의 보험기간이 100세만기 20년납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실손의료보험도 20년만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보험기간은 실손특약이 아니라, 주계약(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일 뿐이다.그리고 특약은 특약대로 각기 보험기간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 특약의 보험기간을 보면 어떤 특약은 ‘100세만기 20년납’도 있고, ‘80세만기 20년납’도 있다.

그런데 특약중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는 5가지특약(붉은색 네모로 크게 표시)이 있는데 이것이 실손의료보험 특약이다. 실손의료보험 특약의 보험기간에는 ‘3년갱신 3년납, 최대 100세’라 씌여 있다. 즉 다른 특약과 달리 이 실손의료보험 특약은 3년마다 갱신하는데, 최대 100세까지 갱신하며, 그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많은 보험가입자들은 이 실손의료보험에 씌여있는 특약을 확인하기 보단, 주계약의 특약만 보고 실손의료보험은 20년만 내면 100세까지 보상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로 보험료 몇 배로 부풀려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받은 견적서를 보면 총 납입해야할 보험료는 월 64,500원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목적에 해당하는 실비보상을 받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실손특약 보험료는 그 중 7,896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려 25가지에 이르는 다른 특약 상품들 때문이다.

현재 판매되고있는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은 이렇듯 실손특약 외에 각종 수많은 특약들을 끼워팔아,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2012.8.30)에 의하면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은 1~1.5만원인데도 실제로는 7~1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끼워팔기로 인해 보험료부담을 늘리자, 금융위원회는 2013년부터 실손특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독실손의료보험은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보험료가 적은 상품은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사업비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돼또다른 경우는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한다고 해서 중복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액형 보험과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실비보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렇다.

만일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후 100만원의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두 실손의료보험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이 절반씩 즉, 각각 50만원씩만 보상을 해준다.

중복가입자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복가입자가 9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하는데도 혜택은 그렇지 않으니 보험료만 낭비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 중복가입자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9년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에 단체가입한 경우다. 현재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511만명(2012.8월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370만명)이나 공무원(141만명)은 직장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도 뒤늦게서야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단체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전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참여댓글 (4)
  • 양날의검

    2015.04.01 19:50:52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몇년전에 받으신 그때, 보험 설계사에게 딱 의료실비만 뽑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끼워팔기를 한 보험설계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군요. 그 설계서를 받아들고 다시 딱 의료실비만 뽑아오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궁금하군요.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은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은 글쓴이분의 말씀대로 문제일수 있지만 지금 제기 하신 문제는 정말 단순한 일부의 문제일뿐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공무원 또는 군인 경찰등.....단체 실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실손을 중복가입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 실손 보험의 경우 해당 단체나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나 단체나 직장을 그만둘경우에는 유지 되지 않습니다. 유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직장에서 실손관련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실손지급 받으면 단체를 탈퇴 또는 직장을 그만 두는 순간 건강보험외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0대직장인이 50세까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실손 보험을 단체 형태로 가입하고 있었고 50대에 퇴직했는데 40대에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교통사고나 그외 사고 또는 질병이 있었다면 50대에 퇴직하고 나면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청구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할 일이 훨신 더 많은 시기에 현재같은 건강보험의 보장에 사보험이 없다면 그 후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중복가입을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보험등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퇴직후에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 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실제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쓰신 글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 탁상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책자료네요.
    답답합니다. 정말......

    현시점에서 의료실비의 문제는 갱신이 너무 많이 된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보험사의 손해률이 높다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금감원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다하고 기존 보장이 좋은 실손보험은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 보험료가 그나마 덜 올라가는 자기부담금이 높은 보험으로 가입하겠어라고 보험가입자가 말해도 보험사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자기회사에 보험을 지금껏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과거 실손보험이 보장이 좋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갱신시마다 2배 3배를 올리겠다고 보험가입자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또 실제로 올려버리면 보험가입자는 보장이 좀 안좋지만 갱신시 보험료가 덜 올라갈것으로 생각되는 보험으로 바꾸고 싶어도 보험사가 기 병력을 이유로 안바꿔준다구요.!!!!

    중복가입이 나쁜지 좋은지의 평가는 뒤로 미루고서라도 왜 중복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왜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 히포

    2015.04.06 10:53:38
    문제제기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글이 올려진지가 수개월이 지났기에 매일 일일이 댓글이 달려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님이 당게에 문제제기한 것을 보고 여기에 댓글을 답니다. 댓글이 늦어진점,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이야기를 쓴 이유는 현실의 사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는 분석하에, 결국 건강보험을 강화시켜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보험이야기 글에 쓴 일관된 논리입니다.

    증복가입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면, 중복가입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게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현재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어쨋든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기에 그렇지요. 그게 현실인데,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하다면 바꿔야지요. 정의당이 나서서요.

    보험사는 기왕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부담보 조치를 취합니다. 또,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가입자의 입장에서 개선하고자 한다면,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 건강한 사람만 골라 가입시키는 행태를 근절시키는 정책을 사용해야겠지요. 그런 현실을 인정할게 아니라요.

    얼마전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조사한 바 있는데, 대상자중 70%가 가입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겠지요.

    대표적으로 민영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은 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질병이 있다고 해서 부담보 조치나 보험료를 더 많는 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를 시행한다면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요..이런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보험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사보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입거부나 중복가입의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말이죠.

    그래서,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하는 거죠.
  • 양날의검

    2015.04.07 17:10:37
    바로 그렇습니다. 중복가입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후 퇴직을 하게되거나 하면 단체보험 적용중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 했을때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인데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만약 보험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책방향중 한갈래에서 보험사의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여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현되면 중복가입문제는 해결 될 수 있는데, 중복가입이 나쁘다는 것은 보험사의 책임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나 보험가입자가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히포님의 의도가 표현돼는 것 같아 드리는 글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은 해결될 수 있겠죠!!!!!

    만약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돼기 전에 수많은 국민이 문제에 노출될수 있다면 그것도 신경써서 정책에 반영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되는 데요....

    대의를 위해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야 하고 정책자료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대안이 제시 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만....
  • 히포

    2015.04.09 14:27:58
    보험이야기 글은 사보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단지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사보험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견주어
    건강보험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위해 쓴 글입니다.

    따라서, 님이 말씀한 정책이 설명에 빠져있다고 해서 비판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은 제글을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중복가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보험가입자가 무지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글에 대해 편견을 갖고 읽고 계신듯 합니다.

    중복가입이나 보험가입 거부의 문제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 보험사는 단체실손가입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할 것..
    그로부터 발생되는 책임은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책임질 것..

    -보험가입거부, 보험료할증 등 언더라이팅을 못하게 할 것..
    혹은 최소한의 필요한 언더라이팅은 보험사의 자율적 잣대로 맡길게 아니라,
    표준약관처럼 감독기관이 결정토록 할 것..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실손의료보험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할 것..

    뭐, 이정도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정책제안 등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