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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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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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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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실현해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공부문 용역계약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해
-소득주도 경제,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노동부가 소득주도 경제 전략의 핵심적 역할 담당해야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소득주도 경제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용역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것은 표현만 달랐지 최저임금을 높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단순노무자의 시중노임단가는 7천 9백 원으로 8천원 가까이 되고, 보통인부 노임은 1만835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경환 장관 취임 이후 소득주도 경제를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내용은 없다. 오히려 소득주도 경제 전략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경제전략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 등과 관련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소득주도 경제를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에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제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제안”이라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견을 내고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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