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필요하다.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있고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다
공공기관의 이용규칙은 그 기관 사이트에 가야하고
회계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다
규칙 좀 보자하면 사이트로 전화번호부 만들어야 할 지경이다.
기준원은 기준에 저작권도 걸어놨다.
규칙따위에 저작권이 말이되나?
Ynasua   | 2014-10-23 20:20:34 1414 0
공공적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필요하다.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있고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다
공공기관의 이용규칙은 그 기관 사이트에 가야하고
회계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다
규칙 좀 보자하면 사이트로 전화번호부 만들어야 할 지경이다.
기준원은 기준에 저작권도 걸어놨다.
규칙따위에 저작권이 말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