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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공공적 정보를 자유화하는 법>을 정할 생각 없나?

공공적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필요하다.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있고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다

공공기관의 이용규칙은 그 기관 사이트에 가야하고

회계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다

 

규칙 좀 보자하면 사이트로 전화번호부 만들어야 할 지경이다.

기준원은 기준에 저작권도 걸어놨다.

규칙따위에 저작권이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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