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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한체대, 제자 학위논문 표절해 연구비 부당 수령 9천여 만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체대, 제자 학위논문 표절해 연구비 부당 수령 9천여 만원
지난10년 한체대 석?박사 학위논문 전수조사, 30건 학위논문으로 연구비 타내
정진후 “연구윤리 정비하고 부당연구비 환수 등 철저한 조치 필요”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체육대학에서 제출받은 2005년부터 최근 10년간 한체대를 졸업한 석사?박사 논문 1,822편을 전수조사 결과 상당 수의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이 발견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진후 의원의 ‘한체대 졸업논문 조사’는 2005년부터 2014년 한체대에 제출 된 박사학위논문 226편, 석사학위논문 1,596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체대 교수들이 제자의 졸업논문을 활용해 부당하게 학회지 등에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무단 게재하거나,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하고, 심지어는 교내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제자의 학위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한 횟수는 164건, 연구비를 부당수령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무단으로 저자란에 본인의 이름만을 기술한 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지도교수도 아닌 제2의 교수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위장해 발표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한체대 교수가 아닌 명지전문대학 등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8년간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후 제자의 학위논문을 정리해서 학회지에 발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안효작?염동철, 하웅용?정형균, 유종만?조준용?조인호 교수 등은 한 제자의 학위논문을 같이 발표해 각자 연구비를 수령하기도 했으며, 특수체육교육학과 한민규 교수는 총 5편의 제자 학위논문으로 연구비를 1,280만원 받아 사용했다.
 
  현재 한체대 총장 대행인 정영희 교수는 2008년 생활체육전공 백모 학생이 쓴 석사학위 논문 「형태학적 특성에 의한 남자볼링선수의 경기력 예측」을 2010년 『한국발육발달학회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정 총장대행의 논문은 「남자볼링선수의 형태학적 특성」으로 제목 어순만 다른 이 두 논문은 서문에서 연구결과, 결론까지 일치한다. 당시 정영희 교수가 이 논문으로 학교에서 받은 연구비는 580만 원이었다.

 

  한체대 교수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령한 연구비는 8760만 원에 달한다.
 
  정진후 의원은 “제자의 논문을 갈취해 연구수당을 챙기는 교수가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국립 한체대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사례가 관행처럼 수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의 철저하지 못한 감사행태도 한 몫을 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은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수당을 환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붙임 1. 연구비 부당 수령 현황
붙임 2. 정영희 총장 대행 표절 논문 비교

문의 : 윤선영 비서(02-784-9130)


201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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