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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감보도] 법 위반·업무방기·투자손실로 얼룩진 수은 탄소펀드


 

2014. 10. 22
 
[2014 국감보도자료 32]
법 위반·업무방기·투자손실로
얼룩진 수은 탄소펀드  
 
 
-해외사업 아닌 국내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해 관련법 위반 소지
-경남 풍력발전사업, 탄소배출권 확보 불가·감사원 지적도
-운용사는 협약 불이행, 수출입은행은 수수방관만
-탄소펀드 280억 원 손실, 출자진도율 38.7%에 불과해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조성·투자한 탄소펀드가 지난해 6월, 해외 사업이 아닌 경남 일대 풍력발전사업에 5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수은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탄소펀드의 운영과정에서 운용사가 수은과 맺은 협약을 불이행 했음에도 수수방관 하는 등 수은이 업무를 방기한 정황도 밝혀졌다. 한편 탄소펀드는 올해 6월말 기준 28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투자기간이 종료된 현재, 출자진도율역시 38.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탄소펀드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 소지와 업무방기 그리고 투자 부진에 대한 책임을 국정감사 때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이 차례로 개정되어 수은은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탄소펀드는 수출입은행의 관련법 개정 직후인 2009년 6월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탄소배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은 포함 13개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이 투자계약에 서명*해 조성되었으며, 지난해 10월 투자기간이 종료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STX팬오션, STX에너지(09.9 당시 투자계약서 서명기업 및 기관)
 
3. 관련법령까지 개정해 수은이 투자한 탄소펀드는 탄소배출권(CERs)가격 급락 등으로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손실은 280억 원 (수익률 –64%)에 달하고 출자진도율(약정총액 대비 출자총액)도 38.7%에 불과하다. 그런데, 탄소펀드는 투자기간 종료를 넉 달 남긴 시점인 2013년 6월,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이 아닌 국내 경남 일대 풍력발전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법(제20조의2제2항) 및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르면, 수은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
 
4.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은 탄소배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 설립 당시 이사회 부의안건(09.5.11)이나 재정부에 승인요청(09.5.19) 문건에서 탄소펀드를 CDM(청정개발체제)사업에 투자한 후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매각 하거나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면,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해당 풍력발전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앞선 등록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장인 유럽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한국 내 CDM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탓에 판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5. 즉,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가 경남 일대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한 것은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도 아니고 <해외에서 거래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확보되는 사업도 아니라는 점에서 수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탄소펀드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업무협약서 등에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비중을 약정총액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두고 ‘이해가 상이한 다른 투자자’를 고려해 나머지 투자금으로 ‘국내 CDM투자도 가능하도록 운영’했다고 하나, 업무협약서나 투자규약·계약서 등이 관련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6. 또한 수은은 탄소펀드의 운용사가 서로간의 협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수출입은행과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투자약정총액의 50%이상을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발생한 탄소배출권 매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출자총액 자체가 약정총액의 50%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정총액의 50% 이상이 투자되기 전까지 펀드 (운용)핵심인력이 다른 펀드의 설립 및 설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협약내용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보다 불가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업무를 방기한 셈이다.
 
7. 그 사이 관련법과 배치되는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자와의 협약도 불이행한 탄소펀드의 운용사는, 지난 5년간 펀드로부터 총 12억 9천여만원의 보수를 받아 챙겼다. 한편, 해당 풍력발전 사업은 올해 7월 그 사업 자체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감사원을 통해 밝혀졌다. 지역난방공사가 개발사인 민간 법인을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했는데, 민간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문서를 부실기재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업무가 부적정 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 납입가장과 공문서 부실기재를 한 대표이사는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8. 즉,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가 투자한 풍력발전사업은 관련법 위반 및 수은의 업무방기 소지가 다분 할 뿐 아니라 해당 사업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부실투자의 전형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수은을 상대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면서도“탄소펀드의 어긋난 풍력발전사업 투자는 비단 수출입은행과 그 운용사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녹생금융 등의 정책에 수은이 무리하게 동원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녹색금융과 자원개발 투자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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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탄소펀드 개황 및 투자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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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탄소펀드
정식명칭
한국투자 사모 수출입은행 탄소배출권 특별자산 투자신탁 1(탄소배출권)
투자대상
온실가스감축사업의 탄소배출권(CER)
설립시기
'09. 9
투자기간
4(~'13. 10)
존속기간
10(~'19. 10)
약정규모
총액
1,129억원
 
GP
-
출자총액
437억원
미투자잔액
692억원
투자자산 현황(14.6)
투자대상
Secondary CER
283억원
‘10.10~’11.8
수익률
280억원
(64%)
인니 수력발전사업
23억원
‘11.1~’11.6
경남 ○○ 풍력발전사업
50억원
‘13.6
보유 현금
80억원
-
운용사(한국투자신탁운용)에 지급한 보수 일체(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총계
금액
0.5
178
461
311
226
109
1,285.5
자료: 수출입은행, 박원석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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