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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자사고> 계성고김천고포철고 지정취소였다

 

<자사고> 계성고⋅김천고⋅포철고 지정취소였다


교육청들, 교육부 표준안의 핵심 부분 빼고 평가

 

  지난 7월, 대구 계성고와 경북 김천고⋅포항제철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되었다. 하지만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서 핵심 부분을 뺀 결과였다. 만약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다면, 계성고와 김천고, 포항제철고 모두 지정취소이거나 2년 유예 후 재평가감 이었다.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에서 제외한 것은 첫째,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지표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지표, 선행학습 방지노력 지표 등)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하여 지정취소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미흡’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둘째,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도 누락된 부분 있다. 교육부 표준안은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교육청들은 이를 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하고 있음’ 이나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넣었다. 교육부 표준안은 3건 초과면 下, 1~3건이면 中, 0건이면 上이었다. 단순하게 보면, 3건 초과면 지정취소 가능, 1~3건이면 지정취소 유예(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다.

 

  계성고는 교육청 평가에서 전체점수 81.25점(우수)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다면, 지정취소에 해당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 70점을 맞았지만, 감사 지적건수로 보면 달라진다. 4건의 지적사항 있기 때문에, 교육부 표준안대로 하면 40점(미흡)으로 지정취소다.

 

 < 계성고의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

구 분

A

B

C

D

E

F

총점

평균

100점 환산

교육청 평가

3.5

3.5

3.5

3.5

3.5

3.5

21

3.50

70

교육부 표준안

2

2

2

2

2

2

12

2.00

40

  * 교육부 표준안 : 감사 지적건수 0건이면 上, 1~3건이면 中, 3건 초과면 下
  ** 울산시교육청의 배점 : 5점 만점에 上 5점, 中 3.5점, 下 2점

 

< 계성고 최근 5년간 입학전형 관련 감사결과 >  

연번

건명

지적 요지

1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 미확인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제외 항목의 출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받음

- 자사고 : 4, 5번 항목 출력 제외

4번 수상경력, 5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입학 전형요강에 출력 제외 항목을 명시하지 않음

2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 노출

입학전형위원회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 추천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그대로 제공하여 수험생의 인적사항이 노출

3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미공시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음

4

전입학 규정 운영 소홀

전입학시 별도의 전형을 마련?운영하지 않음

입학전형위원회 의결없이 전입 처리

 

 

   계성고는 선행학습 방지노력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청 평가에서는 70점(보통)을 받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점수로는 “보통”이지만, 평가위원 중 한분이 2점을 부여했고, 두명은 3.5점을 줬다.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봤고, 적어도 예방 노력은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지정취소 아니면 최소한 2년 유예 후 재평가감이다.

 


  < 계성고 자사고 평과결과 일부 > 

평가지표

A

B

C

D

총점

평균

100점 환산

선행학습 방지노력

2

3.5

3.5

5

14

3.50

70

 

 

 

  김천고와 포항제철고는 교육청 평가에서 각각 77.40점(보통)과 80.98점(보통)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청 평가에서는 김천고와 포항제철고 모두 <기초교과 편성비율> 70점(보통), <선행학습 방지노력> 70점(보통)을 받았지만, 실제는 다르다. 포항제철고의 경우 기초교과(국?영?수) 비율이 52.1%로, 평가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50%를 초과했다. 김천고는 49.8%이지만, 2011학년도에는 56.4%로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천고와 포항제철고 모두 교육과정 위반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어기면 컨설팅이나 감사 ? 조사를 받는다.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 김천고⋅포항제철고 자사고 평과결과 일부 >

학교명

평가지표

A

B

C

D

총점

평균

100점 환산

김천고

기초교과 편성비율

3.5

3.5

3.5

3.5

14

3.50

70

선행학습 방지노력

3.5

3.5

3.5

3.5

14

3.50

70

포항제철고

기초교과 편성비율

3.5

3.5

3.5

3.5

14

3.50

70

선행학습 방지노력

3.5

3.5

3.5

3.5

14

3.50

70

 

 

                              

 < 김천고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 

구분

총 이수단위(A)

기초교과(??) 이수단위(B)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B/A*100)

2010학년도

229

113

49.3

2011학년도

204

115

56.4

2012학년도

220

102

46.4

2013학년도

218

104

47.7

평균

217.8

108.5

49.8

 

 

< 포항제철고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

구 분

총 이수단위(A)

기초교과(국·영·) 이수단위(B)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B/A*100)

2010학년도

206

98

47.6

2011학년도

192

102

53.1

2012학년도

190

104

54.7

2013학년도

188

100

53.2

평균

194

101

52.1

 

 

   정진후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계성고고와 김천고, 포항제철고 모두 지정취소이거나 적어도 2년 유예 후 재평가감”이라며, “하지만 교육부 표준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고 진행, 합격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계성고는 입학전형 감사에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4건을 지적받았고, 김천고와 포항제철고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했고, 교육과정을 어겼다.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면죄부를 줬다”며, “아무리 교육자치를 존중해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그대로 존중한 가운데, 교육부 표준안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결과다.

 

  자사고 평가는 서울 제외하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연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했다. 1팀은 부산 울산 대구 강원 경북이고(6교), 2팀은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5교)이다.

 

  정진후 의원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연합평가단 1팀 지역이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의 평가(5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선 점검한 후, 다른 시도의 결과(20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붙임1. 교육부 표준안 중 대구⋅경북교육청 평가계획에 누락된 부분
붙임2. 자사고 평가지표 교육부 표준안과 대구⋅경북교육청 평가지표 비교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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