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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개 지정취소 가능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개 지정취소 가능


입시부정 5개교, 회계부정 14개교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취소도 가능해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4년간 자사고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취소 할 수 있었다.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결과 입시부정으로 처분 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은 14곳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시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년간 감사원과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감사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전국 22곳의 자사고는 입시부정 10건, 회계부정 63건 등 총 108건을 지적받았다. 이를 통해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과 1억 5천여만원을 회수당했다.

 

  용인외고는 2013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전⋅편입학 선발 부적정과 법인회계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문제로 경징계와 주의조치를 받고 1억여원이 회수되는 등 총 17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조치를 받았다. 이어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편입학 전형업무에서 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입학을 허가하는 문제가 적발되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장훈고도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축구부 후원회에서 후원금 15억 5천만여원을 조성하여 이중 12억 7천만여원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미편입하고, 축구부 후원회 회장이 축구부감독 교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적발되었다. 장훈고는 2012년 총 4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징계 2건, 경고 2건, 주의 3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휘문고의 경우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은 없었지만, 영어교사가 과외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학교가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교원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경징계처분과 함께 서울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고발했다. 이외에도 휘문고는 2012년 총 3건의 문제가 추가로 적발되어 경고 6건과 주의 3건의 조치를 받았다.

 

  정진후 의원은 “그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며, “위 학교들 중에는 감사 결과만으론 지정을 취소하기엔 무리인 학교도 있지만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1. 2011-2014년 자사고 감사결과 종합(요약)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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